부평구, 위기가구 신고 포상 제도 시행

보도자료 원문 2023. 7. 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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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구청장 차준택)가 7월부터 위기 상황에 놓인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위기가구 신고 포상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차준택 구청장은 "신고 포상 제도의 시행이 주변 이웃을 한 번 더 관심 있게 돌아보고 살피는 변화의 시작이 되길 바란다"며 "주민들과 함께 위기가구 발굴·지원 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다져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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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구청장 차준택)가 7월부터 위기 상황에 놓인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위기가구 신고 포상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신고 대상은 실직·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경우, 질병, 장애 등 건강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등 경제, 건강, 돌봄 등의 영역에서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다.

신고는 위기가구를 발견한 누구든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가능하며, 카카오톡 채널 '부평복지사각지대'에서도 친구 추가 후 상담할 수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관할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가 해당 가구를 방문해 상담 및 조사하고 사회보장급여 및 복지서비스 등 맞춤형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위기가구로 신고된 가구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되면 최초 신고한 주민에 대해 포상금으로 1건 당 5만 원이 지급된다. 다만, 신고된 가구가 이미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신청·지원 중이거나, 위기가구 당사자 및 친족, 관련 법령에 따른 신고 의무자인 공무원, 통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이 신고하면 포상대상에서 제외된다.

차준택 구청장은 "신고 포상 제도의 시행이 주변 이웃을 한 번 더 관심 있게 돌아보고 살피는 변화의 시작이 되길 바란다"며 "주민들과 함께 위기가구 발굴·지원 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다져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평구는 지난 3월 인천 지역에서 처음으로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인천부평구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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