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불안에…공중화장실 칸막이 아래 빈틈 좁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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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중화장실에 새로 설치되는 대변기 칸막이 아랫부분과 바닥 사이 빈 공간의 간격은 휴대전화 두께보다 얇은 5㎜ 이내가 되야 한다.
이 기준은 출입문을 제외한 대변기 칸막이 아랫부분은 바닥과 5㎜ 이내로 설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한국화장실협회와 화장실문화시민연대, 남서울대 건축학과 교수 등 전문가 6명은 칸막이 아랫부분은 최소한의 공간으로, 윗부분은 현재보다 높게 설치하는 방안이 이용자의 불안감 해소에 효과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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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중화장실에 새로 설치되는 대변기 칸막이 아랫부분과 바닥 사이 빈 공간의 간격은 휴대전화 두께보다 얇은 5㎜ 이내가 되야 한다. 바닥과 칸막이 사이 틈으로 불법촬영 하는 문제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행정안전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대변기 칸막이 설치 기준’이 새로 도입됐다.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 공중화장실에 설치되는 대변기 칸막이를 대상으로 한다.
이 기준은 출입문을 제외한 대변기 칸막이 아랫부분은 바닥과 5㎜ 이내로 설치하도록 했다. 일반 휴대전화 두께가 보통 7㎜ 이상인 점과 물빠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다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이용자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래와 달리 칸막이 윗부분은 천장과 30㎝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원활한 환기를 위해서다. 대변기 칸막이 안 개별 환기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30㎝ 미만으로 설치할 수 있다.
행안부는 앞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의뢰해 지난해 7월 21일부터 8월 23일까지 국민 123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64.3%가 ‘화장실 이용 시 칸막이 하단 빈 공간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고 답변했다.
이에 따라 한국화장실협회와 화장실문화시민연대, 남서울대 건축학과 교수 등 전문가 6명은 칸막이 아랫부분은 최소한의 공간으로, 윗부분은 현재보다 높게 설치하는 방안이 이용자의 불안감 해소에 효과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불법 촬영을 실효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보다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혜원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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