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청각장애 이유 진료 거부 개선해야"…라인업의원,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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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업의원이 청각장애를 이유로 진료를 거부하지 않도록 교육 및 업무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하기로 했다.
3일 인권위는 라인업의원이 인권위 권고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권고 이행계획을 통보하지 않는 등 인권위 권고를 불수용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청각장애를 이유로 진료를 거부한 라인업의원 원장에게 전 직원 대상으로 장애 인권교육을 시행하고 장애인 환자 의료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 업무 매뉴얼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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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업의원이 청각장애를 이유로 진료를 거부하지 않도록 교육 및 업무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하기로 했다.
3일 인권위는 라인업의원이 인권위 권고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권고 이행계획을 통보하지 않는 등 인권위 권고를 불수용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권고를 받은 피진정인은 90일 이내에 권고사항 이행계획을, 불이행 시 그 이유를 인권위에 통지해야 한다.
인권위는 청각장애를 이유로 진료를 거부한 라인업의원 원장에게 전 직원 대상으로 장애 인권교육을 시행하고 장애인 환자 의료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 업무 매뉴얼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라인업의원은 인권위 조사에서 난청 등 부작용을 우려해 청각장애가 있는 진정인에게 다이어트약을 처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진정인의 청각장애 정도, 장애의 원인, 현재의 건강 상태, 약물 부작용 경험을 문진 등을 통해 파악하고 다이어트 약물 처방 여부를 결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의학적 이유로 진정인의 진료를 거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진정인의 건강 상태에 적합한 약물 처방 가능성을 전혀 살피지 않고 진정인이 청각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부작용을 단정해 진료를 거부했다는 설명이다.
인권위 측은 "피진정인이 합리적 이유 없이 권고 이행계획을 통지하지 않는 등 권고를 불수용한 데 유감을 표한다"며 "해당 내용은 법무부 장관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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