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집합제한’ 손실 보상 부재… 헌재 "재산권 제한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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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집합제한 조치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집합제한 조치로 인해 청구인들의 일반음식점 영업이 제한돼 영업이익이 감소했더라도 청구인들이 소유하는 영업 시설·장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수익 및 처분 권한을 제한받는 것은 아니므로, 보상 규정의 부재가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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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집한제한, 사회구성원 모두 부담 나눌 필요 있어"
코로나19 집합제한 조치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 A씨 등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제70조 1항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감염병예방법 제70조 1항은 감염병 등으로 인해 손실을 볼 경우,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손실보상 대상에는 의료기관만 명시돼 있고, 일반음식점 등의 손실을 보상하는 규정은 따로 두지 않고 있다.
이에 음식점을 운영하는 청구인들은 집합제한 조치로 인해 재산권을 제한받았음에도 심판대상 조항에 보상 규정을 두지 않은 입법부작위가 있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집합제한 조치로 인해 청구인들의 일반음식점 영업이 제한돼 영업이익이 감소했더라도 청구인들이 소유하는 영업 시설·장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수익 및 처분 권한을 제한받는 것은 아니므로, 보상 규정의 부재가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헌재는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집합제한 또는 금지가 장기화되는 상황은 처음 겪는 것이었기 때문에, 장기간의 집합제한 또는 금지 조치로 인해 중대한 영업상 손실이 발생하리라는 것을 예상하기 어려웠다"며 "입법자가 미리 집합제한 또는 금지 조치로 인한 영업상 손실을 보상하는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유행 전보다 영업 매출이 감소했더라도, 집합제한 조치는 공동체 전체를 위해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회구성원 모두가 그 부담을 나누어질 필요가 있다"며 "매출 감소는 코로나19 감염을 피하기 위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음식점 방문을 자제한 것에 기인하는 측면도 있다"고 판시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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