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증권사 내 채권형 랩·신탁 불건전 영업관행 근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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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증권사의 채권형 랩어카운드과 특정금전신탁에 대한 업무실태를 점검하고, 이번 조사에 발견된 불건전 영업관행 근절에 나서겠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자금시장 경색이 발생해 채권형 랩‧신탁 가입 고객들의 대규모 환매 요청이 발생하자, 일부 증권사들이 고객의 투자손실을 보전해주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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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증권사의 채권형 랩어카운드과 특정금전신탁에 대한 업무실태를 점검하고, 이번 조사에 발견된 불건전 영업관행 근절에 나서겠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자금시장 경색이 발생해 채권형 랩‧신탁 가입 고객들의 대규모 환매 요청이 발생하자, 일부 증권사들이 고객의 투자손실을 보전해주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른 조치다.
금감원에 따르면 채권형 랩‧신탁 가입 고객은 단기 여유자금 운용을 위해 이 상품에 가입한다. 보통 계약기간은 3~6개월이다.
다만 조사 결과 일부 증권사는 법인 거액 자금 유치를 위해 지나치게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거나 수익률 달성을 위해 만기가 1~3년으로 길고 거래량이 적은 장기 기업어음(CP) 등을 편입‧운용(미스매칭)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특별한 운용전략 없이 유동성이 낮고 만기가 긴 자산을 지속 보유(buy & hold)하다가 계약만기 시점에는 운용 중인 다른 계좌에 장부가로 매각(교체거래)하는 방법으로 환매자금을 마련하기도 했다.
일부 고객의 채권형 랩‧신탁 자산을 다른 고객 계좌 또는 증권사 고유자산에 고가로 매도하는 방식으로 손실을 보전한 사례도 발견됐다.
금감원은 “일부 증권사는 법인 고액 투자자를 위해 실적배당상품인 랩‧신탁을 사실상 확정금리형 상품처럼 운영했고 법인 고액 투자자 역시 시장 상황에 따른 투자손실마저 감수하지 않으려는 잘못된 관행이 형성됐다”며 “특히, 고유자산 등을 활용해 손실을 보전한 행위는 투자자 자기책임원칙의 근간을 훼손한 것이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동성이 낮은 장기채권은 가격변동위험이 매우 높아 시장상황 변동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다만 일부 증권사는 금리급등 시기에 보유자산의 평가손실이 누적되는데도 적극적인 자산 매매‧교체 등을 통한 리스크 관리를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 결과 확인된 위법 사항에 대해 엄정 조치해 더 이상 잘못된 관행이 지속되지 않도록 시장 질서를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점검을 완료한 증권사 외에도 위법 개연성이 높은 증권사를 추가 선정해 업무의 적정성을 면밀히 점검하겠다”며 “고객자산 운용 관련 리스크 관리 및 준법감시 체계가 미흡한 증권사에 대해서는 내부통제기능을 제고해 올바른 업무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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