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통보제 등 41개 안건 국회 본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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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화제가 됐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동의 출생정보가 지체없이 지자체 등 관련기관에 통보되도록 하여 출생신고가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개정법은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출생이 있는 경우 모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출생자의 성별 및 출생 연월일시 등의 출생정보를 모의 진료기록부 또는 조산기록부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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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화제가 됐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동의 출생정보가 지체없이 지자체 등 관련기관에 통보되도록 하여 출생신고가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개정법은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출생이 있는 경우 모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출생자의 성별 및 출생 연월일시 등의 출생정보를 모의 진료기록부 또는 조산기록부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했다. 의료기관의 장은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체없이 해당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실을 모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개정법에 의하면 출생사실을 통보받은 시·읍·면의 장은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그렇지 않으면 신고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할 것을 최고(催告)해야 한다. 신고의무자를 특정할 수 없거나, 최고기간 내에 출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읍·면의 장은 직권으로 등록부에 출생을 기록해야 한다.
한편, 개정법은 의료기관 밖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경우 출생신고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출생신고서에 출생증명서 대신 첨부할 수 있는 서면의 종류로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구조·구급활동상황일지’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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