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만 많이 베팅하면 ‘지하철 역명’ 독점… 이대서울병원 서울교통공사에 이의신청

이금숙 기자 2023. 7. 3.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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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가 시행하는 '지하철 역명 병기' 사업이 과도한 입찰가 경쟁으로 공공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016년부터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지하철 역에는 행정구역명과 함께 공공기관이나 대형병원명 등이 병기돼 운영되고 있다.

지하철 역명 병기 사업은 3년간 유상으로 병기하는 사업으로 서울교통공사가 재정난 극복과 적자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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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가 시행하는 '지하철 역명 병기’ 사업이 과도한 입찰가 경쟁으로 공공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016년부터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지하철 역에는 행정구역명과 함께 공공기관이나 대형병원명 등이 병기돼 운영되고 있다. 지하철 역명 병기 사업은 3년간 유상으로 병기하는 사업으로 서울교통공사가 재정난 극복과 적자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했다.

그런데 최근 역명 병기 기관 선정에 있어 지역을 대표하는 기관이나 공공성이 높은 곳보다는 단순히 많은 돈을 지불하는 곳이 지하철 역명을 점유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2021년 서울교통공사는 입찰 참여기관의 기준 문턱을 낮추면서 이를 부추기고 있다. 과거에는 병기 역명 대상기관 선정 기준이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 제 3호에 정한 병원급 의료기관 중 제 3조의3(종합병원),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제3조의5(전문병원)에 해당하는 기관 ▲동법 제3조의2(병원 등)에 의거 150병상 이상 병원으로 한정했지만, 2021년에는 ▲의료법 제3조 제 2항에서 정하고 있는 의료기관으로 기준이 크게 완화됐다. 의료법 제3조 제 2항에서 정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종합병원, 전문병원뿐 아니라 의원급 의료기관인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과 조산원 등도 포함한다. ‘대표성’ ‘공공성’과 상관 없이 입찰 금액만 많이 써내면 사실상 사업을 따내는 것에 아무 문제가 없게 된 것이다. 우려는 현실이 되고 있다. 지난달 26일 발산역 역명 병기 입찰에서도 약 1000병상의 이대서울병원 대신 약 70병상의 의료기관의 명칭이 들어가게 됐다. 실제 입찰가 차이가 1000만원 미만으로 근소했다고 전해진다.

이대서울병원은 입장문을 통해 근소한 입찰가는 인정하더라도 ▲낙찰된 병원과 다르게 지하철역과 연결되어 있는 점 ▲하루에 유동인구가 1만명 이상되는 1000병상의 대형 대학병원이라는 점 ▲발산역 8번출구를 발산역이 이용할수 있도록 공익용도로 내어준 점 등을 이유로 서울교통공사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대서울병원은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법무법인을 통해 가처분 신청도 할 예정이다.

이대서울병원 관계자는 "개인 병원이 선정된 것은 단순히 입찰 경쟁을 통해 돈을 많이 베팅한 기관이 지하철 역명을 독점하는 대표적 사례로 남을 것”이라며 “낙찰된 병원과 협력병원 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 도와왔지만, 이번 일로 지역 병원과 문제도 우려된다”고 했다.

한편, 지하철 역명 병기 시범 사업을 할 때 시민 47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상 병기 시 우선 고려돼야 할 사항으로 시민편의성(35%), 대표성(28%), 공공성(18%)이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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