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인종 대입 우대 논란…美대선 변수로(종합)

조유진 2023. 7. 3. 11: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미국인 절반 이상이 소수인종에 대한 대학입시 우대정책인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이 위헌이라고 판결한 연방대법원의 결정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판결은 대법관 9명 중 6명(대법원장 포함)이 보수 성향인 구도에서 나왔는데, 내년 대선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에 힘을 더하는 결과로 분석된다.

이번 위헌 판결이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로 인해 이뤄진 결정이지만 여론은 이를 지지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흑인·히스패닉 민심 반발 우려

미국인 절반 이상이 소수인종에 대한 대학입시 우대정책인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이 위헌이라고 판결한 연방대법원의 결정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판결은 대법관 9명 중 6명(대법원장 포함)이 보수 성향인 구도에서 나왔는데, 내년 대선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에 힘을 더하는 결과로 분석된다.

미국 ABC 방송과 여론조사 업체 입소스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현지시간)까지 성인 93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대법원의 위헌 결정에 전체의 52%가 ‘지지한다’고 답했다고 2일 발표했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32%, ‘모르겠다’는 답변은 16%였다. 이번 위헌 판결이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로 인해 이뤄진 결정이지만 여론은 이를 지지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대입시 인종별 영향과 관련해 백인 학생에 대해서는 전체의 9%가 인종 문제로 ‘불공정한 불이익을 받는다’고 답했다. 이 답변은 흑인 학생의 경우 36%, 히스패닉의 경우 37%를 각각 기록했다. 아시아계 학생이 인종 문제로 불공정한 불이익을 받는다고 보는 응답자 비율은 22%였다. 아시아계 학생에 ‘공정한 기회가 있다’는 답변은 백인 학생(67%)과 비슷한 65%를 기록했다.

다만 응답자들은 대법원의 최근 결정에 대해 이념 편향적이라고 답했다. 대법관이 ‘법에 따라 판결을 한다’는 응답은 33%에 그친 반면, ‘자신의 정치적 견해에 따라 판결을 하고 있다’고 보는 응답자는 53%에 달했다. 이 비율은 이 업체가 지난해 1월 실시한 조사(43%)보다 10%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이 같은 여론조사가 나온 가운데 미 정치권에서는 이번 판결의 정치적 영향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내년 대선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성명을 통해 "‘마가(MAGA)’ 극단주의자들이 장악한 대법원이 내놓은 위험하고 퇴행적인 판결"이라고 수위 놓은 비판을 내놨다. 공화당 내부에서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전통적 취약 기반인 흑인과 히스패닉 유권자들의 민심이 더욱 약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1일 "어퍼머티브 액션 위헌 논란에 따른 연방대법원 개편 요구가 내년 대선에서 민주당의 핵심 걸림돌(sticking point)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향후 연방대법원 개혁도 정쟁화될 가능성이 있다. 낙태권 보장 판례 폐기부터 소수 인종 대입 우대 정책에 이르기까지 보수 성향의 연방대법원이 민주당의 이념 지향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연방대법원 개혁’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다만 현재 여야로 분열된 의회 구도 속에서 개혁이 실제로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이 소수인종 우대 입학 제도로 백인과 아시아계 지원자를 차별했다며 노스캐롤라이나대와 하버드대를 상대로 각각 제기한 헌법소원을 각각 6대 3 및 6대2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