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천안 택시비 13만원 먹튀했던 10대…“여친 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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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충남 천안까지 택시를 이용한 후 요금 13만원을 내지 않고 달아났다 경찰에 붙잡힌 10대가 "여자친구를 만나러 천안에 가려다 돈이 없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지난달 16일 오후 인천 백운역에서부터 목적지인 천안시 서북구 직산역 인근까지 택시를 타고 온 뒤 요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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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충남 천안까지 택시를 이용한 후 요금 13만원을 내지 않고 달아났다 경찰에 붙잡힌 10대가 “여자친구를 만나러 천안에 가려다 돈이 없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천안서북경찰서는 3일 사기 혐의로 A군(18)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달 16일 오후 인천 백운역에서부터 목적지인 천안시 서북구 직산역 인근까지 택시를 타고 온 뒤 요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군이 택시를 탄 시간만 2시간이 넘고 이동한 거리도 100㎞ 이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주거지가 서울인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여자친구 만나러 천안에 가야 하는데 돈도 없고 시간도 없어서 그랬다”고 말하며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군은 택시 기사에게 “할머니가 차 사고를 당해 빨리 가봐야 한다”면서 “도착하면 기다리는 가족을 통해 13만원을 지불하겠다”고 속인 후 도착지에 내리자마자 달아났다.
택시 기사는 달아나는 A군을 뒤쫓아가다 손과 무릎 등을 다치기도 했다.
이후 피해 택시 기사의 자녀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버지가 점심 식사도 못 하시고 거짓말에 속아 진심으로 피의자를 걱정해주며 천안까지 운전하셨다”며 “자신이 잘못한 행동에는 분명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억울함을 토로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경찰은 A군을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오기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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