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가입 재시작…출생연도 무관·14일까지 신청

김동운 2023. 7. 3.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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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매월 70만원 적금 시 최대 5000만원까지 모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이 재개됐다.

금융위원회는 3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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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 모습. 연합뉴스

5년간 매월 70만원 적금 시 최대 5000만원까지 모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이 재개됐다. 이번에는 14일까지 출생연도와 무관하게 가입 조건만 충족하면 은행 영업 시간에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3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지난달 출시 이후 가입 5부제를 진행한 뒤 매월마다 가입 신청 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 달의 경우 해당 기간 영업일 중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 신청을 받는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정책금융상품이다. 5년간 매달 70만원을 적금하면 정부 지원금(월 최대 2만4000원)을 보태 5000만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게 설계됐다.

가입대상은 연 소득 75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만 19∼34세(병역이행 기간 최대 6년 제외) 청년이다. 가입자는 월 1000원부터 70만원 이하 범위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하다.

서민금융진흥원은 6월에 가입 신청한 청년들 대상으로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충족여부 등 소득확인 절차를 시작했다. 향후 2주간 확인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자는 3일 기준 76만명을 넘어섰다.

가입신청을 한 청년 중 개인소득 초과자, 가구소득 초과자 등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에게는 서금원에서 별도 알림톡이 발송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6월 가입신청한 약 76만1000명의 청년 대상으로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충족여부 등 소득확인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며 “가입신청 청년 중 개인소득 초과자, 가구소득 초과자 등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에게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별도 알림톡이 발송된다”고 말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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