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허위·과장 사교육 감시…소비자법 집행감시요원 모집

맹찬호 2023. 7. 3.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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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요원을 선발해 사교육분야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소비자법 위반여부를 감시하는 80여명의 '소비자법 집행감시요원'을 선발한다고 3일 밝혔다.

소비자법 집행감시요원 모집은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하며, 이날부터 오는 16일까지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소비자법집행 감시요원으로 최종 선발되면 제보대상, 제보방법, 제보 유의사항 등 사전교육을 받고 오는 8월부터 모니터링을 시작해 공정위에 제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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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0세 이상 성인남녀…80여명 선발
학원가 광고 감시…상조 여행상품 확인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의 모습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요원을 선발해 사교육분야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소비자법 위반여부를 감시하는 80여명의 ‘소비자법 집행감시요원’을 선발한다고 3일 밝혔다. 학원분야와 상조·선불식 할부거래 방식 여행 분야 각각 40명씩이다.


소비자법 집행감시요원은 일반 소비자를 감시요원으로 위촉해 소비자가 사업자의 법 위반행위를 직접 감시하는 제도다.


올해 선발된 감시요원들은 초·중·고 학원분야에서 허위·과장 광고행위를 들여다본다. 특히 거짓·과장된 입시 관련 사실 표시로 학부모 및 수헙생 불안감을 조성했는지 조사한다.


또 객관적 근거 없는 ‘1위’, ‘최다’ 등 표현 사용, 경쟁 학원 및 강사 비방 여부, 강사이력 및 강의 내용의 허위사실 기재 여부 등을 확인한다.


또 상조·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의 여행분야에서 계약체결 전의 정보제공 및 계약서 발급 여부, 거짓·과장·기만적 방법의 거래유도 여부 등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경우 공정위에 제보가 이뤄진다.


공정위는 제보내용을 바탕으로 법 위반 사업자에게 자진시정하도록 하거나 관련 혐의가 큰 사안에 대해서는 정식 사건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예정이다.


소비자법 집행감시요원 모집은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하며, 이날부터 오는 16일까지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학원분야의 경우 허위·과장 광고로 실제 피해경험이 있거나 관련 경력이 있는 소비자가 지원할 경우 선발 시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소비자법집행 감시요원으로 최종 선발되면 제보대상, 제보방법, 제보 유의사항 등 사전교육을 받고 오는 8월부터 모니터링을 시작해 공정위에 제보한다. 공정위는 채택된 제보 건에 대해서 소정의 사례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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