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K이노엔 ‘케이캡’,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에도 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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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이노엔은 7월부터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 치료에도 위식도역류질환 신약 '케이캡'의 보험급여가 적용됐다고 3일 밝혔다.
P-CAB계열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인 케이캡은 현재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비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위궤양 ▲소화성궤양·만성 위축성위염 환자 헬리코박터파일로리 제균을 위한 항생제 병용요법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치료 후 유지 요법 등 국내 동일계열 치료제 중 가장 많은 적응증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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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급여 확대에 따라 케이캡은 소화성 궤양 환자의 헬리코박터파일로리 제균을 위한 항생제 병용 요법에 사용될 때도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P-CAB계열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인 케이캡은 현재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비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위궤양 ▲소화성궤양·만성 위축성위염 환자 헬리코박터파일로리 제균을 위한 항생제 병용요법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치료 후 유지 요법 등 국내 동일계열 치료제 중 가장 많은 적응증을 갖고 있다.
헬리코박터균은 위장 점막에 주로 감염돼 만성위염·위궤양·십이지장 궤양·위선암·위림프종 등을 유발한다. 대한 상부위장관·헬리코박터 학회에 따르면 전세계적으로 약 50% 인구가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돼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헬리코박터균 제균 치료는 1차로 7~14일 동안 하루 2회 위산분비억제제와 항생제 두 종류(아목시실린, 클래리트로마이신)를 복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특히 위·십이지장궤양 환자에게는 제균 치료를 권고하고 있다. HK이노엔 곽달원 대표는 “기존 PPI계열 제품들의 주요 보험급여 기준이 케이캡에도 모두 적용됨에 따라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시장에서 활동 범위를 더욱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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