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료 임박한 K리그 선수들, 타 구단과 협상 가능…기성용·권창훈 포함

김우중 2023. 7. 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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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서울 기성용. 사진=프로축구연맹
군 복무를 마치고 수원 삼성에 복귀한 권창훈. 사진=프로축구연맹
프로축구 K리그에서 활약하는 298명의 선수가 2023년을 끝으로 자유계약(FA) 자격을 얻는다.

3일 프로축구연맹은 기성용(서울) 홍정호(전북) 김태환(울산) 김승대(포항) 등 2024년도 FA자격 취득 예정 선수 명단을 공시했다.

공시 대상 선수는 총 298명이다. 이 중 2005년 이후 K리그에 최초 등록한 294명은 올해 12월 31일 계약 기간이 만료돼 FA자격을 취득한다.

FA자격을 취득하면 타 구단과 자유롭게 선수계약을 할 수 있다. 계약 기간 만료 전에 현재 소속 구단과 재계약을 체결하면 FA자격을 취득하지 않는다. 

연맹은 “2004년 이전에 K리그에 첫 등록한 선수들은 당시 규정에 따라 계약 기간 동안 소속팀이 치른 공식경기의 50% 이상에 출장할 경우 계약 기간 만료와 동시에 FA자격을 얻는다”고 설명했다.

FA자격 취득 예정 선수들은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해의 7월 1일부터 현재 소속 구단뿐 아니라 타 구단과도 교섭을 할 수 있다. 단, 타 구단이 FA자격 취득 예정 선수와 교섭을 개시할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선수의 현재 소속 구단에 서면으로 교섭 개시 사실을 알려야 한다.
 
연맹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K리그1 FA자격 취득 예정자는 총 128명이다. 구단별로는 수원FC·FC서울이 16명으로 가장 많고, 수원 삼성(15명) 강원FC(14명) 대전하나시티즌(11명) 등이 뒤를 잇는다.

K리그2에선 총 170명이 FA자격 취득 예정자다. 안산 그리너스가 21명으로 가장 많다. 

김우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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