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태양광 사업 '비리 복마전'…5824억 비위 추가'적발'
2차점검 총 5359건, 5824억원 비위
보조금 허위 결산·무면허 업체 수의계약
단계별 보완..태양광 산업 정책방향은 유지
국무조정실이 3일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태양광발전 등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 비위 사례 총 5824억원(5359건)을 추가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적발한 비위 금액(2616억원)까지 합치면 태양광 사업 관련 위법·부적정 사례는 총 8440억원 규모에 이른다.
이번에 발표된 2차 점검 비위 조사에서는 허위 세금계산서 등으로 인한 대출비리(4898억원)가 전체(5824억원)의 84%(금액 기준)에 달했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 5년동안 태양광 등 전력기반사업에 총 12조원이 투입됐지만, 기금 운영이나 집행 점검이 미흡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지난해 8월까지 범정부 합동으로 1차 점검에 나선데 이어 2차 확대점검도 실시했다. 2차 점검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이뤄졌다.
이번 점검에선 가짜 세금계산서를 통해 태양광 발전 사업비를 부풀려 대출하거나, 버섯재배사나 곤충사육사들에 대한 허위 대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발전소 주변 지역에 목적에 맞지 않는 보조금을 지출받거나 쪼개기 수의계약, 보조금 허위 정산 사례도 있었다.
2차 점검서 총 5359건..5824억원의 비위 추가 적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해 9월 발표한 1차 점검 결과(총 2108억원 비위 적발·2022년 10월~2023년 5월 실시) 이후 2차 점검에서도 총 5359건의 비리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중 404억원은 환수 요구하고 관계자에 대해서는 수사의뢰(626건) 및 문책요구(85건)을 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2차 조사에서는 금융지원대출사업,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기술개발(R&D), 전력산업기반기금 재원 사업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우선 금융지원사업에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대출을 받거나, 대출 대상이 아닌데도 대출 승인이 되거나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데도 금융기관이 돈을 회수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실제로 버섯이나 곤충 등을 재배나 사육하지 않는데도 생산시설로 위장한 사례도 있었다. 이런 사례는 총 3010건, 489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조금 허위 결산·무면허 업체 수의계약 무더기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서는 1791건, 574억원 규모의 부적정 사례 적발이 있었다. 특히 25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사업을 점검한 결과, 보조금으로 ‘맹지’를 매입한 후 방치하고 보조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비위가 총 232억원 규모(10건)로 나타났다. 허위 결산이나 집행 절차 위반 등 보조금 결산 부적정 사례는 115억원(173건) 규모로 집계됐다. 무면허 업체 수의계약 등 계약 발주 부적정도 175억원(438건)으로 나타났다.
한국전력 퇴직자 단체의 수의계약 사례도 적발됐다. 65개 도서지역 발전시설 운영을 퇴직자 단체의 자회사에 27년간 수의계약으로 위탁하고, 그 대금이 전력기금으로 집행돼온 것이다. 점검 결과 발주청인 한전이 직접 수행해야 하고 위탁해선 안되는 업무까지 수의계약으로 위탁하고 감사원에 통지하지 않는 법령 위반 사항 40건이 적발됐다.
전력분야 R&D에서는 총 266억원(172건) 규모의 부적정 사례가 조사됐다. 사업비 정산 환수를 시행하지 않는 사업관리 부적정 사례가 123건 있었고, 연구비 이중 수령 등 집행 부적정 45건, 부실한 연구실적에 따른 예산낭비도 4건 적발됐다.
정부 단계별 관리감독 보완..태양광 산업 지원정책방향은 유지
정부는 이번 적발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각 분야별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우선 대출사업에 대해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되, 각 단계별 관리감독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
사업신청을 세부 공사비가 확정된 이후로 조정하고, 부정 대출로 악용되고 있는 버섯/곤충사육사는 대출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다. 금융지원사업 신청을 하거나 참가할 경우 과세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필요시 부적정 사안에 해 관리 점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의 부정 수급도 방지한다. 민간보조사업 관리를 강화하고 지원기준도 명확화할 계획이다. 마을회(영농조합법인) 등이 지원사업으로 토지 등 부동산을 사용할 경우, 지자체는 감정평가를 통해 적정가격으로 직접 취득한 후 마을회 등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절차도 개선한다.
박구연 국무1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점검에서 밝혀진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집행상 문제의 심각성을 감안해 부적정 사항 발생을 사전 예방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차장은 다만 “태양광 발전 지원사업은 기후변화대응을 위해 앞으로도 정부의 지원 정책방향은 유지될 것”이라면서 “위법 사례를 근절해 건전한 발전산업 생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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