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청년·신혼부부 LH임대주택 3773가구 청약

송금종 2023. 7. 3.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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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늘(3일)부터 올해 2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위한 청약을 접수한다.

유형별로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1555가구(기숙사포함)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218가구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 부부와 예비부부에게 공급되는 주택이다.

거주기간은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최장 6년, 신혼부부Ⅰ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20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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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말 이후 입주
서울 강북구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늘(3일)부터 올해 2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위한 청약을 접수한다. 물량은 3773가구다. 

유형별로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1555가구(기숙사포함)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218가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1847가구, 비수도권 1926가구다. 

무주택자면서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지원할 수 있다. 입주 기준은 유형에 따라 다르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만 19세∼39세 청년이 대상이다. 임대조건은 시세 40∼50% 수준이다.

학업·취업으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 수요를 반영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춘 상태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 부부와 예비부부에게 공급되는 주택이다.

다가구주택 등을 시세 30∼4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 70∼8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Ⅱ’로 구분된다.

일반 혼인가구도 신혼부부Ⅱ를 신청할 수 있다.

거주기간은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최장 6년, 신혼부부Ⅰ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20년이다.

신혼부부Ⅱ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6년이며 자녀가 있으면 1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 공고문으로 확인할 수 있다. 전화 상담도 된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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