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제 골프채 받은 손숙, 이희범 전 장관 등 검찰 송치

최태원 2023. 7. 3. 08:3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일본 브랜드 골프채 판매업체로부터 고가 골프채를 받은 혐의로 손숙 전 환경부 장관과 이희범 전 산업자원부 장관(현 부영 회장) 등이 검찰에 송치됐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청탁금지법(속칭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손숙, 이희범 전 장관과 언론인 등 8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골프채를 건넨 오리엔트골프 대표 등 4명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일본 브랜드 골프채 판매업체로부터 고가 골프채를 받은 혐의로 손숙 전 환경부 장관과 이희범 전 산업자원부 장관(현 부영 회장) 등이 검찰에 송치됐다.

손숙 전 환경부장관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청탁금지법(속칭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손숙, 이희범 전 장관과 언론인 등 8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희범 전 산업자원부장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8∼2021년 일본 골프 브랜드 야마하의 한국 총판인 오리엔트골프에서 100만원이 넘는 골프채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극배우인 손 전 장관은 이 시기 예술의전당 이사장으로 재임했으며, 이 전 장관은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을 지냈다.

경찰은 이들에게 골프채를 건넨 오리엔트골프 대표 등 4명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공직자 등에게 한 번에 100만원을 넘거나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주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최태원 기자 skking@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