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거래 가이드라인 나왔다…관련법 국회 통과
불공정 가상자산 거래를 규제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암호화폐 거래소 등 관련 업계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날 법안 통과 직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입장문을 내고 “향후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업계 특성이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DAXA는 실명계좌를 보유한 국내 5개 암호화폐 거래소(고팍스·빗썸·업비트·코빗·코인원)가 모인 가상자산 자율규제기구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가상자산을 거래하거나 시세를 조종하는 등의 부정거래 행위를 하면 과징금과 벌금을 부과하고,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등의 처벌 조항을 담고 있다. 가상자산 사업자에게는 이상 거래를 감시하고 신고할 의무가 생겼다.
앞으로 가상자산 거래를 중개하는 암호화폐 거래소는 이용자의 자산을 보호할 의무와 해킹이나 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을 진다. 또한 금융 당국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련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일정 수준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또한 거래소는 향후 금융 당국의 감독과 제재를 받고, 한국은행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해야 한다. 그동안은 금융 당국이 은행이나 증권사 등 다른 금융기관처럼 암호화폐 거래소를 검사하고 징계할 할 법적 권한이 없었다.
암호화폐 업계는 “드디어 가상자산 사업을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며 긍정적인 분위기다. 지난해 발생한 테라·루나 사태나 김남국 의원 코인 논란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커진 상황에서 이를 만회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반응도 나온다.
윤상언 기자 youn.sang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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