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의원 발의 '입양절차 국가책임 강화 3법' 국회 통과

호남취재본부 김건완 2023. 7. 2.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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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절차 전반에 걸쳐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입양절차 국가책임 강화3법'이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일 김성주(전주시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입양 절차 국가책임 강화 3법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구 입양특례법 전부개정안)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으로 이뤄졌다.

이번 통과된 입양절차 국가책임 강화3법은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 입양에서 아동 최선의 원칙을 보장하기 위해 발의·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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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최선의 이익', 국내 입양…국가책임 강화

입양 절차 전반에 걸쳐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입양절차 국가책임 강화3법'이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일 김성주(전주시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입양 절차 국가책임 강화 3법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구 입양특례법 전부개정안)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으로 이뤄졌다. 30일 본회의 통과로 앞으로 입양제도는 민간의 개입이 축소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책임을 대폭 강화한다.

김성주(전주시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선진국을 비롯한 대부분 국가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공적 입양체계지만, 한국은 한국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민간 입양기관을 중심으로 입양체계가 구축돼왔다.

특히 국제 입양은 수수료와 후원금이 오가는 까닭에 우리나라는 80년대 최악의 아동 수출국이라는 오명을 안았다. 친생부모가 있음에도 고아로 서류를 조작해 해외로 입양되거나, 가정환경 사전 조사가 제대로 안 돼 아동이 입양과 파양을 반복적으로 당하는 문제 등이 불거졌다.

실제 과거 입양제도의 잘못된 관행 탓에 인권을 침해받았다며, 덴마크한인입양인단체(DKRG)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해와 현재 조사 중이다.

이번 통과된 입양절차 국가책임 강화3법은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 입양에서 아동 최선의 원칙을 보장하기 위해 발의·논의됐다. 입양에서 공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은 과거부터 꾸준히 논의해왔지만 여러 차례 논의가 좌절됐다.

21대 전반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김성주·남인순(더불어민주당), 김미애(국민의힘) 의원이 법안을 발의, 논의를 이끌면서 법안을 통과했다. 특히 김성주 의원은 2021년 국정감사에서 해당 문제를 깊이 다루고 이를 반영해 법안을 발의했으며, 국내외 입양인과 입양 부모, 친생부모와 연대해 법안 통과에 힘썼다.

바뀐 법을 보면, 국가는 아동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친생부모가 아동을 양육하도록 권장하고 지원해야 한다. 입양이 친권자를 상실한 아동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만큼, 어떤 상황에도 친생부모가 아동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원체계 강화가 우선임을 천명했다. 그런데도 입양할 보호 대상 아동이 발생한 때, 민간이 아니라 국가가 입양을 책임지며, 국제입양은 국내 입양이 어려울 때만 가능하다. 입양에서 금전적 거래를 전면 금지했다.

입양 대상 아동과 예비양부모간의 결연(matching)은 입양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하며, 가정법원의 임시양육 결정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결연 후 예비 양부모의 입양허가 재판 과정에서, 아동과 예비 양부모의 조기 애착 형성과 상호적응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 가정법원은 임시양육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예비 양부모의 양육 능력 등에 대한 최종 판단이 이뤄진다. 또 입양 이후에도 양부모와 양자의 적응을 돕게끔 체계적 사후서비스를 제공한다. 사후서비스 기간에는 전문 위탁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상담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연계한다.

모든 입양과 관련된 기록·자료 보관과 입양 관련 정보공개 업무는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일원화했다. 현재 입양기관과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관하는 모든 입양과 관련된 자료는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이관하고, 자신의 입양정보를 알고자 하는 입양인은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입양정보공개를 청구하게 된다. 입양인의 알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김 의원은 "2013년 서명 이후 10여 년째 비준하지 못한 헤이그국제아동협약에 비로소 비준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친생부모가 아동을 포기하지 않고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 보호 대상 아동이 안전하게 적합한 입양 부모를 만나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지원체계를 현실화하고 제도 개선 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김건완 기자 yach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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