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도 낚였다?"…美 뒤집은 '게이 커플 청첩장 사건' 반전
미국 연방 대법원의 판결까지 받은 성소수자 관련 사건이 아예 실체도 없는 사건일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지난달 30일 연방대법원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게이 커플의 웨딩 웹사이트 제작을 거부한 웹 디자이너 로리 스미스의 손을 들어줬다. 인종과 성적 취향, 종교 등에 따라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콜로라도주의 법이 수정헌법 1조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관 9명 중 6명이 서비스 거부도 표현의 자유라며 스미스 주장을 받아들였다.
스미스는 지난 2016년 게이 커플의 웹페이지 제작을 거절할 수 있는 자유를 주장하면서 차별을 금지한 콜라로도주에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대법원까지 오는 데 8년이 걸린 긴 소송전이었다.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성소수자 사회는 물론 미국 사회 전체에 큰 논란을 일으켰다.
지난해 낙태권 인정 판결을 뒤집고, 지난달 소수인종 대입 우대정책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연방대법원이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서비스를 거부할 수 있는 판례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성명을 내고 "미국에서 어떤 사람도 자신이 누구인지, 또는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지에 대한 이유만으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면서 "대법원의 이날 결정이 미국의 성소수자에 대한 더 많은 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연방대법원 판결까지 나온 뒤 웨딩 페이지를 주문한 동성애자 커플이 허구의 인물이라는 의혹이 터져 나왔다.
미국 매체인 '뉴 리퍼블릭'이 소장에 등장하는 '스튜어트'라는 인물에게 접촉했더니 그는 스미스에게 주문을 낸 적이 없다고 했다는 것이다. 심지어 자신은 게이가 아니라 한 여성과 15년째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매체는 전했다.
스튜어트는 워싱턴포스트(WP)에도 이같은 입장을 밝히고 "그간 성소수자 권익을 위해 목소리를 내왔다. 너무나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스미스 측에서는 구체적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스미스 측 변호사는 스튜어트와 마이크라는 게이 커플의 요청이 인터넷으로 접수됐다는 점에서 일부러 논란을 불러일으키려는 '낚시'였을 수 있다고 말했다고 AP는 전했다.
스튜어트라는 인물의 요청이 허구였다고 해도, 대법원은 소송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볼 것이라고 WP는 전망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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