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영화 보면 ‘소득공제’ 받는다
최현규 2023. 7. 2. 21:43
서울 한 영화관의 무인 티켓 발권기 앞에 2일 시민들이 줄을 서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영화관람료를 결제하면 30%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최현규 기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민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日 연립여당 대표 “오염수 방류, 해수욕철은 피하자”
- ‘실명 유발’ 레이저 포인터, 초등생 여전히 쉽게 산다
- “비타500, WHO 발암 가능 물질 분류 ‘아스파탐’ 포함 안돼”
- 서울 평균 전세가 6억 깨지나… 6월 6억513만원
- ‘가짜유공자’ 서훈 박탈 추진… 손혜원·김원웅 父 재검토
- “억울한 점 없다”…아기 방치해 사망 20대 영장심사 포기
- 이번주도 기름값 하락…휘발유 9주, 경유 10주 연속
- 탈모약 안에 치매 치료제가…현대약품 2만병 자진 회수
- 톰 크루즈 “한국의 맛 계속 생각 나” 500만원 회식 결제
- 바늘구멍보다 작은데…경매 8400만원 낙찰된 핸드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