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격증 양도·양수 알선만 해도 처벌

정다운 매경이코노미 기자(jeongdw@mk.co.kr) 2023. 7. 2.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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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7월 시행 109개 법령 안내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금지 행위 확대

앞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 취소 요건이 강화되고 금지 행위가 확대된다. 전세사기 등 각종 사고를 막고 부동산 시장에서 건전한 거래 질서를 조성하기 위해서다.

법제처는 올 7월 공인중개사의 자격 취소 요건을 강화한 ‘공인중개사법’ 등 총 109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 징역형을 받은 경우에만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됐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집행유예를 포함,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도 자격이 취소된다. 공인중개사 직무와 관련해 형법상 사기, 사문서 위조·변조, 횡령·배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등이 비윤리적인 활동이 포함된다.

개정법은 공인중개사 자격증 양도·양수 행위를 포함해 알선까지 금지 행위로 규정했다.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전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양수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조항은 있었던 반면 이를 알선하는 행위는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았다.

7월 알아두면 좋은 주요 시행법령. (법제처 제공)
한편, 법제처는 올해 1월 제정한 ‘스토킹 방지법’이 7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법에 따르면 국가·지방자치단체·학교 등은 스토킹 예방 교육을 진행할 수 있고 수사기관의 장은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반드시 스토킹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피해자를 고용한 자는 스토킹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 등을 이유로 전보·전근 등 본인 의사에 반하는 인사 조치를 해선 안 되고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 장소 변경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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