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풍 부는 아파트 분양권 시장 [김경민의 부동산NOW]
정부가 아파트 분양권 전매 제한 규제를 완화하면서 분양권 거래가 점차 늘고 있다. 수억 원대 웃돈이 붙은 거래까지 나오면서 실수요자 관심이 쏠린다.
앞서 정부는 수도권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을 최대 10년에서 3년으로 줄였다. 이에 따라 4월 7일부터 공공택지와 규제지역 분양권 전매 기간은 분양시점으로부터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됐다. 최근 집값이 바닥을 쳤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수억 원씩 웃돈이 붙은 거래도 속속 나오는 중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옛 둔촌주공)’ 전용 84㎡ 분양권은 최근 18억 원에 실거래됐다. 같은 평형 분양가(12억3,600만~13억2,040만 원)보다 5억 원가량 높은 가격이다. 올림픽파크포레온 실거래가가 치솟은 것은 인근 송파 대단지 헬리오시티 전용 84㎡ 매매가가 18억~19억 원 수준에 달해 시세차익 기대가 커졌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 전용 96㎡도 최근 31억2,820만 원에 실거래됐다. 2월(30억238만 원) 대비 1억 원 이상 오른 가격이다.
경기도에서도 광명시 철산동 ‘철산자이더헤리티지’ 전용 84㎡가 최근 11억 원에 주인을 찾았다. 직전 거래가격(10억1,519만 원) 대비 1억 원가량 뛰었다.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 시장에 훈풍이 부는 것은 집값이 바닥을 쳤다는 인식에 더 늦기 전에 신축 아파트를 매수하려는 수요가 몰렸기 때문이다. 최근 아파트 분양가가 점차 높아지면서 가격 측면에서도 분양권 매수가 유리하다는 분석도 영향을 미쳤다. 물론 분양권을 매수할 때 주의할 점도 적잖다. 세금 문제부터 눈여겨봐야 한다. 현재 청약 당첨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분양권을 팔면 시세차익의 77%, 2년 이내에 팔면 66%를 양도세(지방소득세 포함)로 내야 한다.
분양권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되고 있지 않다는 점도 문제다. 지난 4월부터 전매 제한이 완화됐지만 사실상 ‘반쪽짜리 규제 완화’라는 우려가 크다. 당초 정부는 분양권 전매 제한 완화와 함께 실거주 의무 폐지를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해당 법안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 주택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한 채 전매 제한 규제만 완화되다 보니 분양권 시장은 큰 혼란을 겪고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전매 제한 기간이 줄었는데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지 않으면 분양권을 판 사람이 최대 징역 1년 혹은 1,000만 원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택 시장이 여전히 침체됐다는 점도 변수다.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굳이 분양권을 매수하는 것보다 급매물을 찾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글 김경민 『매경이코노미』 기자 사진 매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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