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 신생아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 구속

김영원 2023. 7. 2.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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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 아기를 출산한 뒤 방치해 수일 만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이현정 당직판사는 2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A씨가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했다.

숨진 아기의 친모 A씨는 2019년 4월 대전에서 출산한 남자아이를 홀로 살던 빌라에 사흘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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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 아기를 출산한 뒤 방치해 수일 만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이현정 당직판사는 2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A씨가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했다.

숨진 아기의 친모 A씨는 2019년 4월 대전에서 출산한 남자아이를 홀로 살던 빌라에 사흘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당시 혼자 살던 집에 아기를 낮 시간대에 홀로 두면서 분유를 제대로 먹이지 않는 등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앞서 A씨는 "경찰에 체포된 것에 억울한 점이 없다"면서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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