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오산시 종합감사…위법·부적정 행위 55건 적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는 지난 3월 2일부터 8일까지 오산시 종합감사를 통해 55건의 부적정 행정행위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주의 27건, 시정 24건의 행정조치와 더불어 19억4300만원을 추징·회수 등 처리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3월 2일부터 8일까지 오산시 종합감사를 통해 55건의 부적정 행정행위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주의 27건, 시정 24건의 행정조치와 더불어 19억4300만원을 추징·회수 등 처리했다. 관련자 30명은 신분상 처분을 요구했다.
오산시 공무원 A씨는 주요 인사기준인 승진임용 기준을 변경하면서 인사위원회의 의결과 임용권자인 시장의 결재를 받지 않았다. 또 A씨는 규정에서 정한 1년의 유예기간도 없이 해당 기준을 바로 적용했다.
또 다른 공무원 B씨는 일반산업지역 내 업무시설 등의 용적률을 산정하면서 건축법 및 지구단위계획 시행 지침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용적률 허용기준을 초과해 건축을 허가했다.
이와 함께 공사를 추진하면서 입찰공고 시 난이도 계수를 잘못 입력해 낙찰자가 잘못 결정된 사항, 학술연구용역 입찰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자 결정 취소 후 다시 공고해 다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사항 등이 확인됐다.
이밖에도 일부 특별회계 예산을 관련 사업이 아닌 다른 시설의 건립이나 유지·관리를 위해 집행하고, 일부 특정 목적사업 예산의 경우 취지에 맞지 않게 적립금을 사용하는 등 문제점이 발견됐다.
이희완 경기도 감사총괄담당관은 “경기도는 이번 오산시 종합감사에서 위법‧부당한 행정 처리에 대해 지적했지만,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처리한 사안에 대해서는 면책(3건) 처리했다”며 “앞으로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적극 행정은 과감하게 면책해 능동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기도, 소득 구분 없이 모든 난임부부에 시술비 총 21회 지원
- 경기도교육청, '미래형 교육과정' 의사소통중심 외국어교육 강화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지속 가능한 미래 교육 향해 나아가겠다"
- 안산시, 4일부터 경기도 최초 ‘똑버스’ 운행 개시
- 경기도교육청, 지역예술자원 연계 학교갤러리 운영
- 여야의정 협의체 2차 회의 열었지만, 여전히 '평행선'
- 한동훈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 통상적인 결과 나올 것"
- 거주자외화예금 51억 달러↓…원·달러 환율 상승 탓
- 극장가에 부는 팬덤 열풍, 이번엔 뮤지컬 스타다 [D:영화 뷰]
- ‘골반 통증’ 김도영, 천만다행 “호주전 출전 괜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