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연도 상관없어요" 청년도약계좌 3일 신청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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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매월 70만 원씩 5년간 적금하면 최대 500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을 재개한다고 2일 전했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가입을 신청받는다.
신청자 중 개인소득 초과자, 가구소득 초과자 등 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에게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알림 톡이 발송된다.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면 만기 5년 동안 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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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일 9시~18시30분 비대면 앱 신청
금융위원회는 매월 70만 원씩 5년간 적금하면 최대 500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을 재개한다고 2일 전했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가입을 신청받는다. 다만 이달(3~14일)은 출생 연도를 제한하지 않는다. 청년도약계좌 취급 앱 열한 개로 오전 9시∼오후 6시 30분 접수하면 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기준 개인소득, 가구소득으로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신청자는 은행 앱에서 연령 요건,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소득이 발생한 사회초년생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청년도약계좌는 소득에 따라 혜택이 달라진다. 개인소득의 경우 총급여가 6000만 원 이하면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총급여가 6000만 원 초과∼7500만 원 이하면 정부 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누릴 수 있다. 가구소득의 경우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 소득의 합이 지난해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여야 한다.
신청자 중 개인소득 초과자, 가구소득 초과자 등 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에게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알림 톡이 발송된다. 별도 안내가 없는 신청자에게는 소득 확인 완료 뒤 은행이 가입 가능 여부를 안내한다. 가능하다고 안내받으면 한 은행을 선택해 오는 10∼21일 계좌를 개설하면 된다.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면 만기 5년 동안 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이 가능해진다. 중간에 납입하지 않아도 계좌는 유지된다. 매월 납입한 금액에 대한 정부 기여금은 익월에 적립된다. 중도 해지 시 납입한 금액을 제외한 적립 금액은 사라진다. 지난달 가입 신청자는 76만1000명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이 개인소득·가구소득 충족 여부 등 소득 확인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소진 기자 adsurd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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