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혁신위, ‘꼬리자르기 탈당’ 근절책 내놓는다…의원들 ‘술렁’

이동환,박장군 2023. 7. 2.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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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는 각종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해당 의원의 탈당으로 꼬리 자르듯 상황을 정리하는 당의 행태에 제동을 걸 방침이다.

혁신위 핵심 관계자는 2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의혹이나 논란에 휩싸인 후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탈당한다'며 당을 떠나는 분들 때문에 당의 공식적인 조사나 징계 절차가 형해화됐다"면서 "이를 방지하는 내용의 2호 쇄신안을 준비 중"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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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오른쪽)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열린 혁신위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는 각종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해당 의원의 탈당으로 꼬리 자르듯 상황을 정리하는 당의 행태에 제동을 걸 방침이다.

혁신위 핵심 관계자는 2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의혹이나 논란에 휩싸인 후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탈당한다’며 당을 떠나는 분들 때문에 당의 공식적인 조사나 징계 절차가 형해화됐다”면서 “이를 방지하는 내용의 2호 쇄신안을 준비 중”라고 밝혔다.

앞서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거래·보유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의원과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윤관석·이성만 의원이 당의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탈당했다. 이를 두고 ‘꼬리 자르기 탈당’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혁신위는 논란이나 의혹이 제기된 선출직 공직자는 당의 조사나 징계가 이뤄지기 전 탈당 시 분명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당규에는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탈당한 자는 탈당한 날부터 5년간 복당 심사를 진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복당 제재 규정이 있는데, 이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혁신위는 또 당의 징계 절차 개시 시점에 대한 해석이 모호한 탓에 ‘꼼수 탈당’이 이뤄지는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개선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자진 탈당자들이 ‘당의 징계가 시작되기 전 탈당했기 때문에 복당 제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윤리감찰단과 윤리심판원 등 당 윤리기구 간 역할 배분도 논의되고 있다. 혁신위 관계자는 “당 윤리기구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당내에선 혁신위의 ‘강경 드라이브’에 대한 반발이 나온다. 1호 쇄신안으로 발표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안’이 지난달 30일 의원총회에 의제로도 오르지 못하는 등 진척의 기미가 없는 상황에서, 혁신위가 정치권의 현실을 이해하지 못한 채 강경책만 쏟아낸다는 불만이다.

한 수도권 초선 의원은 “각각의 상황과 사람에 따라 당의 대응 방식이 달라질 수 있는데, 혁신위가 만든 규정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수도권의 한 재선 의원은 “김남국·윤관석·이성만 의원이 그때 탈당하지 않았다면 민주당이 얼마나 지속해서 타격을 받았을지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광주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은 이낙연 전 대표는 “정부는 무능한 데다 폭주하고 있고, 제가 몸담은 민주당도 국민의 기대에 많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동환 박장군 기자 hu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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