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독거노인 두 달 방치…日공무원 "일이 밀려있었다"

하수영 2023. 7. 2.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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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 김지윤 기자 kim.jeeyoon@joongang.co.kr

일본에서 한 공무원이 독거노인의 사망 소식을 전해듣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두 달 넘게 방치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2일 아사히신문과 마이니치신문 보도에 따르면 도쿄도 에도가와구는 지난달 29일 20대 공무원 A씨에 대해 정직 5일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지난 1월 10일, 생활보호 대상자이던 65세 노인의 사망 사실을 방문 진료 의사로부터 보고받았다.

그러나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두 달 보름가량 시신을 방치했다.

이후 3월 27일 한 복지용품 사업자가 노인 집을 방문했다가 시신을 발견, 경찰에 신고하면서 뒤늦게 이런 사실이 밝혀졌다.

공무원은 부실대응 관련 조사에서 "일이 밀려있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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