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영수 150평, 양재식 100평 받기로"…박영수 측 "약속 날짜 특정도 못해"
법원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3억원 수수와 200억원 약정이 이뤄진 날짜가 특정되지 않았다며 검찰의 영장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검찰은 “박 전 특검에게 돈을 건넨 이들의 진술이 모두 일치하고 있다. 법원이 지나치게 엄격한 판단을 내렸다”는 입장이다.
檢 "박영수가 '(3억) 고맙다고 했다"…박영수 측 "받은 적 없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지난달 30일 영장실질심사에서 “박 전 특검이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출마를 명목으로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3억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영장 청구서에는 “2014년 10월 남욱 변호사가 3억원을 주겠다고 하자, 박 전 특검이 ‘선거하는 데 그렇게 많이 필요하냐. 고맙다’고 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검찰은 이 돈이 전달된 날짜를 2014년 11~12월로 파악했다고 한다. 그해 11월 3일 우리금융지주가 우리은행과 합병하면서 지주사 이사회 의장이던 박 전 특검이 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됐다. 이때부터 남욱 등 민간업자 측이 우리은행 관련 청탁을 위해 3~4회에 걸쳐 3억원을 줬다는 것이다. 남씨는 “박 전 특검이 ‘선거 자금이 없다’고 해서 ‘저희가 내드리겠다’고 했다.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었으니 도와드린 것”이라고 검찰에 진술했다.
박 전 특검의 또 다른 혐의인 ‘200억원 약정’ 정황도 영장 청구서에 구체적으로 담았다. 당초 박 전 특검 측이 우리은행 관련 청탁에 대한 대가를 요구해 김만배씨가 사업 지분 200억원을 제안했지만 거절당했다. 검찰은 박 전 특검 측이 “불확실한 방식은 원치 않는다. 안정적이고 확실하게 대가를 받고 싶다”고 요구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따라 박 전 특검은 대장동 토지보상 가액의 1%인 100억원을 토지보상 자문 수수료 명목으로 받기로 하고, 나머지 100억원은 상가 시행 이익으로 받기로 했다고 특정했다.
이밖에 박 전 특검은 측근 양재식 변호사를 통해 “대장동 부지에 집을 지어달라. 집이 좀 넓었으면 좋겠다”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전 특검은 부지 150평, 양 변호사는 100평에 각각 단독주택 1채씩을 약속받았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박영수 측 "검찰, 돈 받았다는 날짜 특정 못해"
반면 박 전 특검 측은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체적인 일시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고 한다. 혐의 사실에 관한 날짜와 시간이 구체화되지 않아 피의자 방어권 침해라는 취지다. 박 전 특검 측 관계자는 “검찰이 3억원을 받았다는 날짜도 대지 못했고, 200억원 의혹도 시기를 뭉뚱그려 제시했다”고 말했다. 법원도 “실제 수수 여부 등에 사실적·법률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혐의 입증에 충분한 증거자료를 제시했고, 구속영장이 발부된 다른 사건과 비교해봐도 혐의 사실이 탄탄했다”는 입장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범죄사실 특정이 가능한 수준으로 범행 시점이 특정돼 있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철웅·박현준 기자 kim.chulwo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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