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어 있었다더니 “목 졸라 살해”…거제 영아 암매장 부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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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에서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생후 5일 된 영아를 야산에 유기한 사실혼 관계의 부부가 2일 구속됐다.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이날 오후 출생 미신고 영아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사실혼 부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날 경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사체유기 혐의로 A(20대)씨와 사실혼 관계의 아내 B(30대)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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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통영지원은 이날 오후 출생 미신고 영아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사실혼 부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날 경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사체유기 혐의로 A(20대)씨와 사실혼 관계의 아내 B(30대)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5일 거제시 한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C군이 나흘 뒤인 9일 숨지자 인근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처음에는 출산 후 퇴원해 거제 주거지에서 지내던 중 아이와 자고 일어나니 숨져있어 시신을 인근 야산에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이 야산에서 시신을 찾지 못 하고 피의자 조사에서 추궁이 이어지자 C군을 목 졸라 살해한 후 비닐봉지에 담아 하천에 투기했다고 진술을 바꿨다.
A씨는 무직, B씨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유기장소를 특정하고 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B씨에게는 C군 외에도 출산 기록이 2회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두 아이는 숨진 C군의 친부 A씨가 아닌 다른 남성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들로 알려졌다.
2012년 출생한 첫째 아이는 B씨의 가족이 키우고 있었다. 경찰은 B씨가 입양 보냈다고 주장하는 둘째 아이의 정확한 소재도 함께 조사할 예정이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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