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출생 미 신고 영아 살해 부부 구속영장 발부

강민한 2023. 7. 2.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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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에서 출생한지 5일된 자기 아들의 목을졸라 살해한 후 하천변에 투기한 부부가 구속됐다.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2일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숨지게한 후 비닐봉지에 담아 하천변에 유기한 30대 친모 A씨와 20대 친부 B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당초 A씨와 B씨는 "자고 일어났더니 C군이 죽어있어 시신을 인근 야산에 묻었다"고 진술했으나 이들은 경찰 추가 수사 과정에서 자신들이 아들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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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경찰서 영아수색 현장. 경남경찰청 제공


경남 거제에서 출생한지 5일된 자기 아들의 목을졸라 살해한 후 하천변에 투기한 부부가 구속됐다.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2일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숨지게한 후 비닐봉지에 담아 하천변에 유기한 30대 친모 A씨와 20대 친부 B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지난해 9월5일 거제시의 한 산부인과에서 영아를 출산한 후 퇴원했다가 9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생후 5일 된 아들 C군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A씨와 B씨는 “자고 일어났더니 C군이 죽어있어 시신을 인근 야산에 묻었다”고 진술했으나 이들은 경찰 추가 수사 과정에서 자신들이 아들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당초 숨진 C군을 인근 야산에 묻었다고 진술함에 따라 이틀 동안 A씨가 말한 유기 장소 일대에서 수색을 했지만 C군의 시신을 찾지 못했다.

이어 경찰은 추가 조사에서 A씨가 살해 자백과 함께 C군을 인근 하천에 버렸다고 말을 바꿈에 따라 해당 하천 주변에 대해 수색을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자고 일어나보니 아이가 숨져있었다는 부부의 자백에 대해 사실 확인을 하던 중 범행 사실을 자백 받았다”며 “아이의 시신을 찾는 것이 급선무라 수색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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