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영아 암매장' 혐의 사실혼 부부 구속... 범행 자백

윤성효 2023. 7. 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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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거제에서 생후 5일된 영아를 살해 뒤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 사실혼 부부가 2일 구속됐다.

경남경찰청은 부부에 대해 2일 오후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경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지난 1일 남성 ㄱ(20대)씨와 사실혼 관계인 아내 ㄴ(30대)씨에 대해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9월 5일 거제의 한 산부인과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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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통영지원, '도주 우려' 사유 ... 경찰, 사체 유기 장소 특정해 수색 벌이기로

[윤성효 기자]

 경남경찰청은 6월 30일, 거제 영아 사체 유기 장소로 지목된 현장에서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찾지 못했다. 수색 중인 경찰 모습
ⓒ 경남경찰청
 
경남 거제에서 생후 5일된 영아를 살해 뒤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 사실혼 부부가 2일 구속됐다. 경남경찰청은 부부에 대해 2일 오후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경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지난 1일 남성 ㄱ(20대)씨와 사실혼 관계인 아내 ㄴ(30대)씨에 대해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들 부부가 범행을 자백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들 부부는 영아가 죽자 비닐 봉지에 담아 시신을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유기 장소를 특정해 수색하기로 했다. 경찰은 지난 6월 29일 밤에 이들을 긴급체포했다.

ㄱ씨 등은 지난해 9월 9일 거제 주거지에서 생후 5일 된 ㄷ군이 사망하자 비닐봉지에 싸 인근 야산에 묻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ㄱ씨가 거제의 한 야산에 "혼자 손으로 15㎝ 정도 깊이의 구덩이를 파 묻었다"고 진술한 것을 근거로 경찰력 100여명 등을 동원해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끝내 시신을 찾지 못했다.

한편, 2021년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온 이들 부부의 범행은 고성군 공무원이 출생 미신고 아동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거제에서 생활해온 ㄴ씨는 주민등록상 주소를 고성군에 두고 있었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9월 5일 거제의 한 산부인과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했다. 이들 부부는 "퇴원 나흘 뒤에 자고 일어나니 아이가 죽어 있었다"며 "경제적 여유가 없어 화장 비용을 우려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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