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재판으로 비화, 반려견 수술 분쟁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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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한 동물병원 분점을 운영하는 40대 수의사 A씨는 2020년 3월 19일 반려견 디스크 수술 문의를 위해 병원을 찾은 B씨와 상담을 진행했다.
B씨는 그해 5월 12일 항의성 병원 방문을 시작으로 수술 결과에 대한 여론전에 나섰다.
재판부는 "C씨 부인은 A·C씨와 달리 B씨 남편 개인정보를 취급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며 "A씨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인 B씨 남편 실명을 C씨 부인에게 누설한 것이고, 그 고의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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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수술 후유증으로 의료분쟁
고객 남편 정보로 중재 시도하다 기소
서울에서 한 동물병원 분점을 운영하는 40대 수의사 A씨는 2020년 3월 19일 반려견 디스크 수술 문의를 위해 병원을 찾은 B씨와 상담을 진행했다. B씨 반려견은 이튿날 수술을 마치고 일주일 뒤에는 퇴원했으나 뒷다리에 마비 증상이 발생했다. B씨가 거세게 항의하면서 의료분쟁으로 번졌고, 그 와중에 B씨 남편 개인정보가 새나가면서 형사재판으로까지 비화됐다. 하급심에서 유무죄가 엇갈리는 등 치열했던 재판은 2년이 지나서야 대법원에서 마침표를 찍었다.
사건은 상담 과정에서 비롯됐다. 상담 중 B씨는 남편에게 연락해 반려견이 다른 병원에서 찍은 MRI 촬영 자료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B씨 남편은 병원 카카오톡 계정으로 MRI 자료를 전송했다. 당시 B씨 남편 계정 프로필에는 그가 운영하는 의류업체 정보가 기재돼 있었다.
B씨는 그해 5월 12일 항의성 병원 방문을 시작으로 수술 결과에 대한 여론전에 나섰다. 인스타그램 등 SNS에 수술 항의 및 병원 비방글을 지속적으로 올렸다. A씨는 B씨 항의가 계속되자, B씨 남편 카카오톡 계정에 기재된 프로필명과 의류업체 이름을 검색해 B씨 남편 이름을 파악했다. 이후 A씨는 6월 15일 비방글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동물병원 본원 원장 C씨 등과 모였다. 그 자리에서 C씨 부인도 의류업계에 종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C씨에게 “같은 의류업계 종사자인 부인을 통해 중재에 나서달라”며 B씨 남편 이름을 알려줬다. 업계에서 B씨 남편과 친분이 있는 사람을 물색해 의료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해달라는 취지였다. B씨 부부는 이후 지인에게서 C씨 부인이 자신들에 관한 정보를 알아보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검찰은 A씨가 업무상 알게된 개인정보를 정보 처리 권한 없는 본원 원장 C씨가 이용하도록 함부로 누설했다고 보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1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운영하는 동물병원 분원과 C씨가 운영하는 본원을 사실상 같은 업체라고 봤다. 두 사람이 공동경영, 손실에 대한 공동 책임 등을 규정한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진료를 보고 있는 만큼 비방글 공동 대처 차원에서 B씨 남편 정보를 공유한 것이라고 보고 죄가 없다고 판단했다. C씨 역시 병원 카카오톡 계정 관리자인 점도 무죄 판단의 근거였다.
하지만 2심은 검찰 항소를 받아들여 1심 판결을 깨고 A씨에게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심도 C씨가 A씨의 동업자이며, A씨와 마찬가지로 비방글에 공동 대처할 의료분쟁의 직접 당사자는 맞다고 판단했다.
다만 2심은 B씨 남편 개인정보가 C씨를 거쳐 결국 C씨 부인에게까지 흘러간 점을 문제 삼아 개인정보 유출 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C씨 부인이 의류업계에서 B씨 남편 관련 정보를 물색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C씨 부인은 A·C씨와 달리 B씨 남편 개인정보를 취급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며 “A씨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인 B씨 남편 실명을 C씨 부인에게 누설한 것이고, 그 고의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정보 누설하는 게 의료분쟁을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 아니란 점을 고려하면 사회상규상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최근 A씨 상고를 기각하고 형을 확정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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