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난리 악몽…"담배꽁초 버리면 벌금 20만원 내자" 서울시 검토
서울시가 담배꽁초 무단 투기 과태료를 최대 2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장마철 수해를 방지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시내 길거리에서 하루 평균 버리는 담배꽁초는 2020년 기준 1246만개다. 연간으로 따지면 45억4115만개다.
서울시, 담배꽁초 무단 투기 과태료 상향 추진
그래서 서울시는 담배꽁초 무단 투기 과태료를 올리기 위해 관련법 개정을 환경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현재 담배꽁초 무단 투기 과태료는 회당 5만원이다. 서울시는 앞으로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높이는 방식으로 개정을 추진 중이다. 처음 걸리면 10만원을 내지만, 두 번째 적발하면 15만원, 세 번째 적발하면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는 요즘 같은 장마철에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폭우가 내리면 빗물이 빗물받이를 통해 하수구로 빠져나가야 하는데, 담배꽁초가 길목을 막으면 물이 역류해 인근 지역이 침수할 수 있어서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따르면 빗물받이 3분의 2가 막히면 침수 높이가 2배가량 높아진다. 빗물받이가 완전히 막혀있을 땐, 침수 높이가 약 6배 높아지고, 침수 속도가 약 3배 빨라진다.
실제로 지난해 침수 피해를 보았던 서울시 관악·강남구를 중앙일보가 조사한 결과, 빗물받이 곳곳에 담배꽁초가 쌓여있었다. 특히 세 모녀 사망 사고가 발생했던 신림동 반지하 사고 현장 반경 50m 인근 10개 빗물받이에는 평균 20개비가 쌓여 있었다. 장마철을 앞두고 225억원을 투입해 빗물받이를 청소했지만 큰 효과가 없었다는 뜻이다. ▶[단독] 청소비만 225억 썼는데…빗물받이, 담배꽁초 수북했다
연간 45억개 무단투기…화재도 유발
무단으로 투기하는 담배꽁초는 화재도 유발할 수 있다. 서울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담뱃불 부주의로 인한 화재 건수는 6289건이었다.
서울시에선 환경미화원·자원봉사자 등 2만여명이 빗물받이를 관리하고 있다. 빗물받이 테두리를 노란색 페인트로 칠하는 시범사업을 도입했고, 카카오톡으로 7~9월 1달에 2번씩 ‘빗물받이에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는 안내문을 보낼 예정이다. 하지만 시내 빗물받이가 55만개에 달하고 담배꽁초가 수시로 쌓이면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이영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장마철에는 침수 이력이 있거나 저지대 등 위험도가 높은 지역의 빗물받이를 중점 관리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이 빗물받이를 자발적으로 청소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은 생활 폐기물을 무단 투기할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를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담배꽁초·휴지 등은 5만원, 비닐봉지에 담아 폐기물을 버리면 20만원 등이다.
문희철 기자 report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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