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서 고독사 노인 시신 75일 방치…공무원 “일 밀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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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도 도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독거노인의 사망을 인지하고도 2개월 15일간 별다른 조치 없이 방치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나 지역사회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일본 일간 아사히신문과 마이니치신문은 2일 "도쿄도 에도가와구 복지사무소의 20대 남성 공무원이 지난 29일 정직 5일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며 "이 공무원은 관내 생활보호 수급자인 65세 노인의 사망을 인지하고도 2개월 15일간 방치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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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보고받고 2개월15일간 방치
상사는 지연 사유 안 묻고 결제
일본 수도 도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독거노인의 사망을 인지하고도 2개월 15일간 별다른 조치 없이 방치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나 지역사회의 공분을 사고 있다. 담당 공무원은 방치의 이유를 “일이 밀린 탓”이라고 말했다.
일본 일간 아사히신문과 마이니치신문은 2일 “도쿄도 에도가와구 복지사무소의 20대 남성 공무원이 지난 29일 정직 5일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며 “이 공무원은 관내 생활보호 수급자인 65세 노인의 사망을 인지하고도 2개월 15일간 방치했다”고 보도했다.
에도가와구는 자체 조사에서 문제의 공무원이 지난 1월 10일 방문진료소 의사로부터 “노인이 자택에서 사망했다”는 보고를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하지만 이 공무원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사망자의 시신은 지난 3월 27일 자택으로 찾아온 복지용품 대여사업자에게 발견돼 경찰로 신고될 때까지 방치됐다. 고독사로 세상을 떠난 노인의 시신이 지자체의 부실한 행정으로 75일이나 방치된 셈이다. 문제의 공무원은 방치의 사유로 “일이 밀려 있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사히신문은 “자사의 취재가 시작된 지난 30일에야 에도가와구는 노인 시신의 방치 사실을 공표했다”며 “문제의 공무원은 지난 2월 중순 사망자의 생활보호비 지급 정지를 위한 내부 절차를 밟고 있었다. 노인이 사망하고 1달여 지난 시점이었지만 상급자는 조치 지연 사유를 묻지도 않고 (생활보호비 지급 정지를) 결제했다”고 전했다.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인구의 20% 이상을 65세 이상으로 둔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간 국가다. 일본 통계국은 지난해 9월 15일 기준 65세 이상 인구를 29.1%로 집계했다. 이런 일본에서 노인의 고독사 방치 사건은 지역사회에 작지 않은 충격을 안겼다.
아사히신문 기사를 게재한 일본 포털 사이트 ‘야후 재팬’ 뉴스 게시판에서 문제의 공무원을 향한 질책 사이에서 “디지털화면 제대로 됐어도 인위적 실수를 막을 수 있다. 일본에서 앞으로 고독사가 늘어날 것” “공직 사회의 업무 처리가 늦다고는 해도 수도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충격적”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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