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법인 통장 117개…검은돈 1조 세탁해주고 20억 챙긴 일당

하수영 2023. 7. 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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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전남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1대는 1조원 규모의 범죄수익금을 세탁한 조직원 18명을 범죄단체조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범죄조직의 사무실. 사진 전남경찰청 자료

범죄조직의 돈을 1조원 가까이 세탁해 준 대가로 20억원대 수익금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전남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1대는 1조원 규모의 범죄수익금을 세탁한 조직원 18명을 범죄단체조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

이 중 총책 A씨를 비롯한 14명은 구속됐으며, 4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62개의 유령법인을 설립, 법인명의 통장 117개를 개설해 범죄조직의 수익금 1조원을 자금 세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에게 매달 50만원을 받고 명의를 빌려준 유령법인 명의자 50명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유령법인 통장을 범죄조직에 대여해주고, 그 대가로 매달 200만~300만원을 받았다.

범죄조직들은 이 대포통장을 넘겨 받은 뒤 여러 계좌를 거쳐 이체하거나 현금 인출 등의 수법으로 1조원대 자금을 세탁하고 전화금융사기, 사이버 도박 등에 사용했다.

A씨 등은 통장 대여료와 자금세탁 수수료로 20억원 상당을 건네 받았다고 전해졌다.

경찰은 A씨 주거지의 금고에서 현금 2억 515만원을 압수했으며, 여죄 수사와 현금 흐름 등을 추적해 범죄 수익금을 몰수, 추징보전할 방침이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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