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학업성취도 평가금지는 불공정…세종교육청 공익감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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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성취도평가 금지 조항 불공정” 감사 청구
윤석열 정부가 기초학력진단 강화 방침을 내세운 가운데 세종시교육청이 단체협약에 명시한 ‘학력진단 평가 금지’ 조항에 대한 공익감사가 추진된다.
류제화 국민의힘 세종시당위원장은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을 열어 “세종교육청과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세종지부가 체결한 단체협약 중 학업성취도평가를 금지하는 조항(제50조 제1항)은 세종시 거주 학생과 다른 지역 학생을 차별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며 “헌법에 보장된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어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류 위원장이 문제 제기한 협약은 전교조 출신 최교진 세종교육감이 2018년 12월 전교조 세종지부와 체결한 단체협약서다. 최 교육감은 2014년 2대 세종교육감에 당선된 후 내리 3선 했다. 이 협약서 50조엔 ‘교육청은 교육청 주관 학업성취도 평가를 하지 않는다’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는 비공개 원칙을 준수한다’ ‘평가 결과를 본인에게만 공개한다’ 등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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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취도평가 교육감 재량 영역…원천차단은 문제”
교육부는 지난달 21일 전국 모든 초3·중1 학생을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하고, 내년부터 학력 진단 시험을 치르도록 하는 공교육 강화안을 발표했다. 류 위원장은 “교육부가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 전체 학생이 맞춤형 학업성취도평가에 참여토록 교육청에 적극 권고하기로 했지만, 전교조 세종지부와 학업성취도평가를 치르지 않겠다고 약속한 세종교육청은 교육부 권고에 응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동등한 교육 접근성인데 이 단체협약은 교육부 방침에도 어긋난다”며 “학업성취도평가를 단체협약을 통해 원천적으로 차단할 일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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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교육청, ‘평가 결과 공개 조례’ 갈등
교육청과 전교조 간 학업성취도 관련 단협 조항은 지난해 10월 충청권 교육청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이 있었다. 정경희 의원은 당시 “전교조 단체협약 때문에 시·도 단위 학력 평가를 못 한다는 건 심각한 문제”라며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고 아픈 곳이 어디인지를 발견해 치료하는 것처럼 학업을 평가해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메워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지적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전교조와 단체협약이 학업평가를 가로막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만약 협약에 문제가 있다면 재협약을 통해 개선할 수 있다. 일제고사식 평가에는 반대한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서울에선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 공개 관련 조례를 놓고 시의회와 교육청이 갈등을 빚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3월 기초학력 진단검사 지역·학교별 결과를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 기초 학력보장 지원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에 반발한 서울교육청은 재의를 요구했으나, 시의회는 5월 3일 다시 가결했다. 시의장 직권으로 공포한 조례는 서울시교육감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대법원이 받아들이면서 20여 일 뒤 효력이 정지된 상태다.
세종=최종권 기자 choi.jongk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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