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 나무가 태양광 시설 가려"…이웃 살해 40대, 징역 26년

김현정 2023. 7. 2.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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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복숭아나무가 자기 집 지붕에 설치한 태양광 시설을 가린다는 이유로 평소 갈등을 빚어온 이웃을 잔혹하게 살해한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의정부지법 형사 11부(조영기 부장판사)는 살인·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범행 발생 수년 전부터 자기 집 지붕에 있는 태양광 시설이 B씨 밭에 있는 복숭아나무에 가려 제대로 충전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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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말리던 피해자 아내에게도 흉기 휘둘러
재판부 "음주했어도 심신미약 아니다"

옆집 복숭아나무가 자기 집 지붕에 설치한 태양광 시설을 가린다는 이유로 평소 갈등을 빚어온 이웃을 잔혹하게 살해한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의정부지법 형사 11부(조영기 부장판사)는 살인·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3일 오후 6시38분께 강원 철원군에 있는 한 단독주택에서 이웃 주민 70대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이를 말리는 B씨의 아내 C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0.08% 이상) 수치를 웃도는 0.10% 상태로 K5 승용차를 몰고 달아난 혐의도 받는다.

의정부지방법원[사진출처=연합뉴스]

A씨는 범행 발생 수년 전부터 자기 집 지붕에 있는 태양광 시설이 B씨 밭에 있는 복숭아나무에 가려 제대로 충전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가졌다. 범행 당일에도 술에 취한 A씨는 밭에서 일하는 B씨에게 접근해 욕설을 하며 나무를 자르라고 말했고, B씨가 자리를 피하자 이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당시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점 등으로 심신 미약을 주장하고 있으나 여러 상황을 고려하면 사건 당시 의사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자신의 배우자가 살해당하는 모습을 목격한 (C씨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은 가늠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형 이유에 대해 "다만 수년 전부터 B씨와 갈등이 있었던 점과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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