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유공자’ 서훈 박탈 추진… 손혜원·김원웅 父 재검토

김철오 2023. 7. 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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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짜 유공자'의 서훈을 박탈하고, 소외됐던 후보의 공적을 인정해 국가유공자로 선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가보훈부는 2일 "'독립유공자 서훈 공적심사위원회 운영 규정'을 대폭 개정해 친북 논란 등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추겠다"고 밝혔다.

친북 논란에도 독립유공자로 포상돼 서훈 적절성 등 사회적 갈등을 일으킨 부분에 대해 기준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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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부 “공적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대폭 개정”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지난 23일 오전 세종시 중앙공원에 마련된 세종국가보훈광장 개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가짜 유공자’의 서훈을 박탈하고, 소외됐던 후보의 공적을 인정해 국가유공자로 선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가보훈부는 2일 “‘독립유공자 서훈 공적심사위원회 운영 규정’을 대폭 개정해 친북 논란 등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추겠다”고 밝혔다.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온전하게 존중하도록 관련 운영 규정을 포함한 심사기준을 대폭 변경한다.

이를 위해 보훈부는 특별분과위원회를 신설해 실질적 3심제를 운영하고, 각계의 다양한 전문가 위원을 위촉한다.

또 친북 등 논란의 독립운동가에 대한 포상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독립운동으로 인정되지 못했던 외국인·자금지원·신사참배 거부 활동 등에 대한 기준을 개선하게 된다. 대국민 공개검증 절차에 국민 참여 보장 등 면밀한 공적 검증도 강화한다.

보훈부는 그동안 제1공적심사위원회(예비심사위원회로 명칭 변경 예정)와 제2공적심사위원회(공적심사위원회로 명칭 변경 예정)의 2심 체제를 운영했다. 운영 규정 개정에 따라 특별분과위원회를 신설해 쟁점 안건을 기존 2심에서 사실상 3심제로 확대한다.

신설되는 특별분과위원회와 본심 격인 제2공적심사위원회 당연직 위원 운영 규정을 정비해 역사 전공자뿐만 아니라 정치·사회·법률 전문가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친북 논란에도 독립유공자로 포상돼 서훈 적절성 등 사회적 갈등을 일으킨 부분에 대해 기준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손혜원 전 의원의 부친인 손용우(1923∼1999년)씨, 고(故) 김원웅 전 광복회장의 부모인 김근수(1912∼1992년)·전월순(1923∼2009년)씨는 공적 재검토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손용우씨는 사회주의 운동을 펼치던 1940년 서울에서 일제의 패전 가능성을 선전하고 동아·조선일보 폐간의 부당성을 성토하던 중 체포돼 서대문형무소에 투옥됐다. 광복 직후 조선공산당과 남조선노동당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어 1982년부터 2007년까지 6차례 보훈 신청에서 탈락했다. 2018년 8월 독립유공자로 선정됐다.

김근수씨는 1963년 대통령 표창, 1977년에는 건국포장, 1990년에는 건국훈장 애국장을 받았다. 전월순씨는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았다. 지난 정부에서 이들 기록이 허위일 수 있다는 의혹이 일자 국가보훈부의 전신인 당시 국가보훈처는 독립유공자 공적검증위원회를 열었다. 위원회는 큰 틀에서 독립운동 공적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독립유공자 공적 심사에서 비중 있게 검토되지 않았던 영역은 확대된다. 선교사·의사·교사 신분으로 독립운동에 기여한 외국인, 신사참배 거부로 투옥돼 숨진 옥중 순국자에 대한 운영 규정 심사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정부는 죽산 조봉암(1898∼1959), 독립운동가 동농 김가진(1846∼1922)에 대한 서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봉암은 대한민국 건국의 주역 중 하나로 평가된다. 3·1운동 참여로 인한 서대문형무소 1년 복역, 한인청년동맹 항일 활동으로 인한 신의주형무소 7년 복역 기록에도 일제에 국방헌금 150원을 냈다는 흔적에 독립운동가 서훈을 받고 못했다.

조선민족대동단 총재 동농 김가진은 대한제국 대신 가운데 독립운동을 위해 망명을 했던 유일한 인물이다. 중국 상하이로 망명해 대한민국임시정부 고문, 김좌진 장군의 북로군정서 고문으로 참여해 일제와 맞서 싸웠다. 김가진을 따라 망명한 아들과 며느리도 서훈을 받았지만 총재인 김가진은 서훈을 받지 못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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