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살인·강도·성범죄 피해자에 "재판서 진술할 수 있다" 적극 안내키로
이달 3일부터 살인·강도·성범죄 등의 피해자에게 ‘법정에서 진술할 권리가 있다’는 내용이 안내된다.
대검찰청은 살인·강도·성범죄 등 중대 범죄를 기소할 때 그 범죄의 피해자에게 진술권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진술 의사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스토킹처벌법·인신매매방지법 위반 등 다른 범죄의 경우에도 검사가 피해자의 진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적극적·실질적으로 피해자 의사를 확인키로 했다.
대검은 “지금도 기소 단계에서 범죄피해자에게 재판에서 진술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지만, 대다수 범죄피해자는 여전히 진술권의 의미나 그 절차에 관해 잘 알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제도 시행 배경을 설명했다.
또 검사가 직접 재판부에 ‘피해자 의견 진술 신청’을 하거나, 피해자에게 ‘의견 진술서 표준 양식’을 제공해 피해자의 진술권 행사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피해자 의견 진술서에는 피해자가 입은 피해는 물론이고, 보복 위협 등 2차 피해에 대해서도 진술할 수 있게 돼 있다.
대검은 이 같은 조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달 30일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를 주제로 ‘2023년도 제2회 형사법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송강 대검 기획조정부장은 환영사에서 “우리의 형사절차는 검사와 피고인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구조로, 피해자는 주로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보는 주변인으로만 머물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며 “범죄 피해자에게 ‘정의’는 형사절차에서 목소리가 존중되고 주된 결정 내용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혁 부경대 교수는 ▶고발인 이의신청 제도 개선 ▶형사조정 결과에 대한 집행력 확보 ▶국선변호사 제도 확대 ▶일본의 ‘피해자 참가인’ 수준의 준(準)당사자 지위 부여 등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반복된 피해나 보복범죄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가해자 구속 여부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의 부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park.hyeon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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