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냈다면 상위 6%...그중 ‘초부자’ 38명이 8兆 냈다

정다운 매경이코노미 기자(jeongdw@mk.co.kr) 2023. 7. 2.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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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반은 10억~20억 물려받고 7600만원 내

지난해 한 해 사망자(피상속인)의 6%가량이 상속세 납부 대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부동산값 상승으로 상속세 납부 대상이 불어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체 피상속인의 절반가량은 10억~20억원가량을 물려받았으며 이들이 납부한 세액은 전체의 5%에 불과했다.

(매경DB)
국세청이 공개한 ‘2023년 2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된 상속 재산 가액은 총 56조5000억원으로, 납세 인원은 1만9506명이었다.

5년 전과 비교하면 납세 인원이 1만1057명 늘면서 상속 재산 가액도 35조9000억원 급증했다. 부동산값 상승으로 상속세 납부 대상이 불어난 영향으로 보인다.

통계청의 3개년(2019~2021년) 연평균 사망자 수 30만5913명과 비교하면 상속세 납세 인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6.4%다. 국세청이 국세 통계와 통계청 연평균 사망자 수를 비교·분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총 상속 재산 가액 기준으로는 10억~20억원 구간에 해당한 사람(8510명)이 가장 많았다. 이 구간 사람들이 납부한 세액은 6512억원으로, 1인당 평균 7600만원을 상속세로 낸 셈이다. 이 구간 납세 인원의 경우 배우자 등 각종 상속 공제, 비과세, 비용 인정 등이 많아 실제 과세표준이 크게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이에 따라 전체 상속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5%에 불과하다.

이어 ▲5억~10억원 4425명 ▲20억~30억원 3086명 ▲30억~50억원 1917명 순이었다. 그 밖에 ▲1억원 이하 25명 ▲1억~3억원 87명 ▲3억~5억원 103명이었다.

상속세 납부세액이 가장 큰 구간은 500억원 초과 38명이었다. 이들이 납부한 세액은 약 8조원이다. 전체 납부세액의 58%를 차지하는 규모다. 이들 38명은 상속받은 재산 가액은 평균 4632억원이다.

상속세 자산 종류별로는 부동산이 29조5000억원, 주식 등 유가증권이 17조3000억원으로 전체의 83%를 차지했다.

한편 부동산 경기 하락 등으로 증여 건수는 감소했다. 지난해 증여세 신고 건수는 21만6000건, 증여 재산 가액은 37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4만8000건, 12조8000억원씩 감소했다.

지난해 종합부동산세를 낸 인원은 128만3000명으로 전년보다 26만6000명 증가했다. 다만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조치로 종부세 규모는 줄었다. 지난해 종부세 결정세액은 6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6000억원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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