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만원에 산 땅 9450만원 되판 중국인…외국인 위법거래 437건
외국 국적의 20대 A씨는 한국인 5명과 함께 인천 내 땅 4개 필지를 12억8400만원에 일괄 매입했다. 그 과정에서 외국에 있는 지인에게서 3억원을 빌려 자금을 조달했다. 그러나 A씨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고, 차용금을 상환할 능력도 확인되지 않아 해외자금 불법 반입이 의심된다.
국내 토지 시장을 휘젓는 외국인의 불법 거래 의심 사례 중 하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부터 지난달까지 외국인의 국내 토지 실거래에 대해 기획 조사한 결과, 위법 의심 거래 437건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6년간 전국에서 이뤄진 외국인의 토지 거래 1만4938건 중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920건이다. 지난해 외국인 주택 투기 기획조사에 이어 토지 거래도 들여다본 결과다.
유형은 다양했다. 해외 자금을 불법 반입한 사례가 35건(8%)이었다. 외국인이 해외에서 2만 달러가 넘는 현금을 반입한 뒤 신고하지 않고 국내 토지를 매입한 것이다. 신고 가격을 업·다운하는 방식으로 거짓 신고한 사례도 23건(5.3%) 나왔다.
위법 의심 거래 중 높은 시세차익을 취득한 사례도 있었다. 중국인 B씨는 2017년 8월 800만원에 산 인천 계양구 토지를 2020년 4월 9450만원에 팔아 1081%의 수익률을 거뒀지만, 관련 소명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또 외국 국적을 가진 부부가 경기도 평택시 소재 토지를 2억6800만원에 직거래한 것으로 신고했으나, 매매대금 지급 사실은 물론 증여세 신고도 확인되지 않아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사례도 있다.
위법이 적발된 외국인을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211건(56.1%)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미국인 79건(21%), 타이완인 30건(8%), 캐나다인(6.6%)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에서 위법 의심 행위가 177건(40.7%)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 61건(14%), 제주 53건(12.2%) 등이었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한 외국인을 국세청·경찰청·관세청·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수사와 과태료 처분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 920건 중 가장 비중이 큰 농지 거래 490건에 대해선 농림축산식품부에 자료를 제공해 농지법 위반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하반기에는 외국인 주택 투기 2차 조사와 오피스텔 등 비주택 거래 기획조사도 추진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부동산 거래 불법 행위는 엄정하게 관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황의영 기자 apex@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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