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먹는물 조류독소 항목 변경…깔따구 유충 검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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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중 조류독소 항목을 변경해 깔따구 유충을 추가한다.
환경부는 2일 "관련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올해 10월 1일부터 수질감시항목 중에 조류독소 감시항목을 마이크로시스틴류(6종)로 변경한다"며 "정수장 조류독소 감시 기준은 마이크로시스틴 6종 합계 농도가 1㎍/ℓ 이하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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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중 조류독소 항목을 변경해 깔따구 유충을 추가한다.
환경부는 2일 “관련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올해 10월 1일부터 수질감시항목 중에 조류독소 감시항목을 마이크로시스틴류(6종)로 변경한다”며 “정수장 조류독소 감시 기준은 마이크로시스틴 6종 합계 농도가 1㎍/ℓ 이하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검사 방법은 기존과 동일한 ‘액체크로마토그래프-텐덤질량분석법(LC-MS/MS)’이다.
더불어 정수 여과 후 100ℓ 시료를 월 1회 주기로 현미경을 통해 깔따구 유충을 확인한다. 유충을 발견할 경우 하루 1회 검사한다.
이번 수질감시항목 추가는 기후변화 등에 의한 상수원 물환경 변화로 조류(녹조 등) 발생 가능성이 커지는 것을 반영했다. 수돗물 깔따구 유충 민원 발생 등 먹는물 안전 관리 강화 필요성이 커진 상황도 고려했다.
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과 수도사업자, 수질검사기관 등 관련 업무 종사자들이 업무 숙련도를 높일 수 있도록 오는 7월부터 2달간 시험 기기 작동법과 시료 준비 교육을 할 예정이다.
박재현 환경부 물통합정책관은 “조류독소 등 이번 수질감시항목 변경을 통해 먹는물 안전성을 높이고 정수장 관리 수준도 지속해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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