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개인정보 지워주세요"…두달간 3500명 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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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때 유튜브에 올린 영상 때문에 친구들한테 놀림 받고 있는데, 비밀번호를 찾을 수 없어 막막해요."
어렸을 때 온라인에 올린 게시물을 삭제하고 싶은 아동·청소년이 해당 게시물을 삭제 또는 가림처리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 서비스 시행 2달 만에 약 3500명이 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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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렸을 때 무심코 올린 얼굴 영상 등
신분증 없어 입증 어려운 경우 도움
"초등학생 때 유튜브에 올린 영상 때문에 친구들한테 놀림 받고 있는데, 비밀번호를 찾을 수 없어 막막해요."
어렸을 때 온라인에 올린 게시물을 삭제하고 싶은 아동·청소년이 해당 게시물을 삭제 또는 가림처리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 서비스 시행 2달 만에 약 3500명이 몰렸다. 이 서비스는 만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시기에 온라인에 게시한 글·사진·영상 등에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해당 게시물의 삭제를 지원해주는 서비스로, 신분증이 없어 자기게시물 입증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대거 신청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 시행 2달을 맞아 6월 30일까지 신청된 3488건의 분석 결과를 2일 공개했다. 전체 신청 건 가운데 가장 신청자 수가 많았던 연령은 15세로, 총 652건을 신청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16세 이상 18세 이하(고등학생)가 신청한 건수가 전체의 37%를 차지했다. 반면, 19세 이상 24세 이하 성인의 신청 비율은 30%로 가장 낮았다.
접수된 사례를 보면 과거에 본인 사진이나 영상, 전화번호 등을 게시했으나 삭제하지 않은 채 사이트를 탈퇴해 게시글 삭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서비스를 신청한 A씨의 경우 몇 년 전 좋아하는 가수 팬카페에 본인의 전화번호 등을 포함한 게시물을 작성했다. 이후 해당 팬카페를 탈퇴했으나, 최근 포털 사이트에서 탈퇴한 팬카페 게시물이 검색되는 것을 발견했다. 하지만 카페를 탈퇴해 게시물을 삭제할 권한이 없어 서비스를 신청했다.
또 어린 시절 만든 계정을 분실한 경우가 많았는데, 신분증도 없는 아동·청소년의 경우 자기게시물 입증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담당자 상담 → 자기게시물 입증자료 보완 → 사업자 요청을 거쳐 게시물 삭제와 검색목록 배제가 이루어졌다. 얼굴이 나온 게시물의 경우 정면 얼굴을 촬영한 사진으로 자기게시물을 입증하도록 했고, 전화번호가 노출된 경우에는 요금 고지서를 통해 확인했다.
현재까지 게시물 삭제 요청이 많았던 사이트는 유튜브, 페이스북, 네이버, 틱톡, 인스타그램 순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은 미취학 아동 시기부터 영상 공유 플랫폼이나 커뮤니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중심으로 온라인 활동을 활발하게 해 왔지만, 개인정보 노출 위험성에 대한 인식은 높지 않기 때문에 무심코 올렸던 게시물에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된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개보위는 보고 있다.
이정렬 개보위 사무처장은 “서비스 개시 2달 만에 3500명에 가까운 아동·청소년들이 신청한 만큼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은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개인정보 통제권 행사 지원사업이다”라며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서비스의 운영현황과 성과를 살펴보고 보다 많은 아동·청소년이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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