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임시회서 노란봉투법 일방 처리하나…"민주당의 반민주, 역사의 오점"

정도원 2023. 7. 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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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임시국회가 한 주 정도의 휴지기(休止期)를 두고 오는 10일을 전후해 소집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6월 임시국회 마지막을 얼룩지게 했던 '노란봉투법'의 향배가 관건이다.

이와 관련,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여야 합의와 사회적 숙의가 필요한 이태원 특별법의 패스트트랙 지정과 노란봉투법 부의를 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일방 강행 처리하지 않았느냐"며 "결국 7월 임시국회도 정쟁과 갈등으로 가겠다는 공포탄을 쏜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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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일단 무제한토론 나설 듯
윤재옥 "입법적인 수단으로 막을 수
없다면, 그 때 마지막 수단을 고려"
정우택 "졸속처리 부작용은 국민 몫"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이 지난달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토론에 부쳐진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일제히 퇴장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7월 임시국회가 한 주 정도의 휴지기(休止期)를 두고 오는 10일을 전후해 소집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6월 임시국회 마지막을 얼룩지게 했던 '노란봉투법'의 향배가 관건이다. 여야 합의가 사실상 깨져버린 '처리수 청문회'와 '선관위 국정조사'가 어떻게 될지도 주목된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원내지도부는 오는 10일을 전후해 30일 회기의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7월 임시국회 또한 여야 간의 극한 대립이 예상된다. 6월 임시국회의 마지막날이었던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를 강행한데 이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방류 철회를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까지 일방 채택했기 때문이다.


6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에 부의된 '노란봉투법'은 7월 임시국회에서 표결 절차를 거치게 될 수밖에 없다. '노란봉투법'은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하도급 근로자에 대해서까지 원청 기업의 책임을 무분별하게 확대하고 불법파업 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합법적인 손해배상 청구까지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어, 대통령실은 이미 지난달 26일 "심각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실제 '노란봉투법'이 본회의 표결 절차로 돌입할 경우, 국민의힘은 일단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통해 저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노란봉투법'이 7월 임시국회 회기 막판에 표결에 부쳐진다면 국민의힘의 무제한토론으로 회기가 종결되고, 실제 표결은 8월 임시국회에서 이뤄질 수도 있다. 그러나 회기 초·중반에 표결에 부쳐진다면 십수 일을 무제한토론으로 보내는 것은 무리이므로, 결국 법안은 통과되고 공은 대통령실로 넘어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표결시 무제한토론을 예고하면서 "입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으로도 막을 수 없다면, 그 때 마지막 수단(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고려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여야의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국회 청문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조사'를 맞바꾸는 합의도 지난달 30일 민주당이 국회에서 처리수 방류 철회 국회 결의안을 일방 채택하면서 깨진 상황이다.


앞서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과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은 지난달 8일 국민의힘이 요구한 중앙선관위 특혜채용 국정조사와 민주당이 요구한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청문회를 맞바꾸는 형태로 둘 다 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이 지난달 30일 국회 결의안을 일방 처리하자 윤재옥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여야 합의 없이 '국회 결의안'을 처리하는 사례는 없는 사례"라며 "결의안을 단독으로 처리한 자체가 청문회를 합의한 양당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폭주한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합의를) 파기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후쿠시마 청문회 관련 양당 합의는 파괴된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에 따라 원전 처리수 국회 청문회는 물론 이와 엮이게 된 중앙선관위 특혜채용 국정조사도 과연 진행될 수 있을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이와 관련,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여야 합의와 사회적 숙의가 필요한 이태원 특별법의 패스트트랙 지정과 노란봉투법 부의를 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일방 강행 처리하지 않았느냐"며 "결국 7월 임시국회도 정쟁과 갈등으로 가겠다는 공포탄을 쏜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숙의와 합의가 전제되지 않은 법안을 졸속 일방처리한 부작용은 결국 국민 몫이 될텐데 참으로 우려스럽다"며 "민주당의 반(反)민주적 행태는 역사의 오점으로 그대로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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