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다둥이 엄빠, 소득세 '획기적' 경감…與 'N분의 N승' 프랑스 저출산 대책 추진

이현주 2023. 7. 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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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자녀 이상 기준에 따라 세율 차등 적용
다자녀 가구일수록 세금 혜택 커져
강대식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줄어"

자녀가 많을수록 소득세가 대폭 줄어드는 입법이 추진된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갈수록 떨어지면서 선진국 중에서 유일하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한 프랑스식 조세 체계를 차용한 것이다.

2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최고위원인 강대식 의원은 자녀 수에 따라 종합소득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마련, 동료 의원들의 공동발의 절차에 들어갔다. 국회법은 10명 이상의 동료의원 동의를 받아야 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소득액에 따라 소득세율이 달라진다. 소득액에 각종 소득공제를 뺀 과세표준은 최저 1400만원부터 최고 10억원까지 8개 구간으로 나뉜다. 부양가족이 지출한 ‘최저생계비’를 소득액에서 제외한 인적공제 등을 소득공제한 뒤 과세표준이 결정되는 방식이다. 이런 과세표준에 각 구간의 세율을 곱해 소득세가 산출되며, 자녀 수에 따른 세금 감면은 연말정산에서 다시 이뤄진다. 8세 이상 자녀가 1명이면 연간 15만원, 2명이면 연 30만원 등의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자녀가 3명인 경우에도 60만원에 불과하다.

강 의원이 마련한 개정은 소득세율을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식으로, 소득세 과세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수준이다. 8단계 과세표준 구간은 그대로 두고 자녀의 수에 따라 세율을 1% 포인트씩 낮췄다.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자녀 수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고, 입양 및 위탁 아동의 경우에도 자녀로 인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프랑스의 소득세 계산 방식인 'N분의 N승' 조세 제도를 본떠 만든 것이다. 저출산 위기를 겪은 프랑스가 1946년 도입한 N분의 N승 방식은 가족의 합계소득을 가구원 수로 나눠 1인당 소득세를 매긴다. 가족 수가 많을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앞서 올해 초 일본에서도 저출산 대책으로 N분의 N승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된 바 있다. 모테기 도시미쓰 자민당 간사장은 "획기적인 세제"라고 도입을 촉구했고, 일본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을 비롯해 다른 야당도 이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실제 강 의원의 개정안을 토대로 자녀 수에 따른 소득세 경감 효과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연봉 5000만원 직장인의 경우 현행 소득세는 자녀가 1명이면 372만7500원(인적공제 등 82만원+1400만원 초과 금액 15%·세액공제 제외)의 소득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개정안은 소득세율이 13% 적용된 306만2500원으로, 현행보다 66만5000원 줄어든다. 자녀가 2명일 경우 현행 소득세는 350만2500원이지만, 개정안이 적용되면 255만원으로 95만2500원을 덜 부담할 수 있다. 자녀가 3명 이상이면 현행보다 121만원의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다. 연봉이 높아질수록 감면받는 절대 금액도 커진다. 자녀가 없는 경우엔 기존 세율을 그대로 적용받는다.

다만 개정안은 프랑스의 가구원 수가 아닌 자녀는 수가 기준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1400만원 이하 과표 구간 소득자의 경우 현행 소득법상 최저세율 6%가 정해져 있어 가구원 수로 나누어도 최저세율 이하로는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검토 의견이 있었기 때문이다. 앞서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프랑스식 소득세 감면 방식과 유사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강 의원은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출산·돌봄·교육 등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라며 "자녀 수에 따라 소득세율을 차등 적용하게 된다면,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줄어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도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소득세 과세 체계가 완전히 달라지는 만큼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해욱 세무사는 "다자녀 가족에게 혜택을 주는 개정의 방향성은 좋지만, 종합소득세율 계산하는 방법이 네 가지로 추가돼 복잡해질 수 있다"면서 "세금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라면 세율보다는 인적공제 금액을 늘리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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