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발로 주리 틀고 왼손 못쓰게…후임 괴롭힌 전 해병대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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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복무 시절 후임병에게 가혹행위와 폭행을 가한 20대가 전역 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위력행사가혹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인천에 위치한 해병대 부대에서 지난해 복무하면서 후임병 2명을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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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복무 시절 후임병에게 가혹행위와 폭행을 가한 20대가 전역 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위력행사가혹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인천에 위치한 해병대 부대에서 지난해 복무하면서 후임병 2명을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9월 8일 오후 10시30분쯤 생활관에서 후임병인 B씨에게 목발을 양쪽 가랑이 사이에 끼워 넣고 주리를 듯이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같은해 9월 24일 오후 11시쯤에는 B씨와 그의 후임인 C씨에게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물구나무를 서게 하거나 눈을 가린 뒤 의자에 올라가 한 발로 서서 균형을 잡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또 왼손잡이가 거슬린다며 오른손으로 밥을 먹게 하고 생활관 바닥에 눕힌 채 군번줄을 입에 물리거나 흡연을 강요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플라스틱 빵칼로 팔을 긋는 등 후임병들을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박 부장판사는 “후임병 2명에게 여러 차례 가혹 행위를 하거나 폭행을 가한 사안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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