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영 전 KBS사장 해임 위법' 대법 판결에…與 "文도 책임"
국민의힘이 2일 문재인 정부의 고대영 전 한국방송공사(KBS) 사장 해임 처분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과 관련해 “최종 결정권자인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공정미디어위원회는 이날 오전 성명서를 통해 “법원도 인정한 2017년 KBS 파업의 불법성, 관련자들의 사과와 책임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대법원이 고대영 전 KBS 사장에 대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해임 처분이 위법하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해임 처분이 절차적으로 위법할 뿐 아니라 이사회가 든 해임 사유들도 임기가 보장된 KBS 사장을 해임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파업의 불법성도 인정했다. 판결문에는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참가인 공사의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아님에도 원고의 퇴진만을 목적으로 파업을 주도하였으므로 위 파업은 주체 및 목적의 정당성이 없는 불법파업에 해당한다’고 적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로 KBS노동조합은 2017년 9월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와 함께 파업에 돌입했다가 고 전 사장이 조건부 사퇴 의사를 밝히자 두 달 만에 파업을 중단했다. 파업의 목적이 고 전 사장 해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셈”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KBS 민노총 계열 노조는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자 하루라도 빨리 현 사장을 몰아내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인사를 사장으로 앉혀 방송장악을 하겠다는 민주당과 한 몸이 되어 톱니바퀴처럼 움직였다. 파업 내내 이들이 보인 행동은 도저히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언론인이라고 볼 수 없을 만큼 야만적이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면 타인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해도 상관없다는 듯의 폭력적이고도 독재적인 모습은 홍위병과 다를 바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로 민주당의 방송장악 음모와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의 행태가 불법이었음이 만천하에 입증됐다. 하지만 파업 주동자들은 여전히 유감 표명조차 없이 뻔뻔하게 행동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상캐스터 노출 있는 옷차림, 날씨 놓친다?…놀라운 실험 결과 | 중앙일보
- 내 땅에 웬 다른 사람 무덤? 주인이 염소 풀어놓은 황당 사연 | 중앙일보
- "바지 속 비친다" 논란 이겨냈다…요가에 진심이면 생기는 일 [비크닉] | 중앙일보
- 방콕 여행 악몽...공항 무빙워크에 다리 낀 57세 여성 '응급 절단' | 중앙일보
- 그곳엔 오픈런이 일상…을지로3가역 8번 출구 '특별한 냄새' [쿠킹] | 중앙일보
- 몸값 61억 '인민 호날두' 사라졌다…CNN 추적한 마지막 행적 | 중앙일보
- "제주 갈 돈이면 동남아 간다" 발 돌린 36만명…제주 비명 터졌다 | 중앙일보
- 韓레즈비언 부부 "임신 8개월" 고백…벨기에서 정자 기증 받았다 | 중앙일보
- "미친놈처럼 뛰어라" 달라진 김웅…절박한 현역들의 '영역 표시' | 중앙일보
- "액체 튀긴 디올백, 700만원 달랍니다" 알바생 호소…法판단은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