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국회 본회의 통과...디지털재난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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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김영식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9 월 26 일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공사업법 '이 위원회 대안으로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영식 의원은 "디지털 재난은 국민 일상의 불편을 넘어 경제·사회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만큼 정보통신 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유지보수와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본 개정안 통과를 통해 국민들이 안전하게 마음 놓고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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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김영식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9 월 26 일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공사업법 ’이 위원회 대안으로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카카오·네이버 등 디지털 부가 서비스 중단으로 국민들이 불편과 피해 겪어 정보통신시설 재난대비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바 있다.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건축물의 경우 방송통신설비, 인터넷 설비, 홈네트 워크 설비 등 다양한 구내통신설비가 설치되고 있으나 유지보수 책임에 관한 법적 근거의 부재로 고장설비 방치 및 훼손 등 관리미흡이 문제가 돼 왔다.
이에 김영식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과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의 근거를 마련하고 유지보수 관리기준의 내용·방법·절차 등을 마련했다.
또한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유지보수·관리기준 미준수 및 유지보수·관리자 미선임 등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영식 의원은 “디지털 재난은 국민 일상의 불편을 넘어 경제·사회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만큼 정보통신 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유지보수와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본 개정안 통과를 통해 국민들이 안전하게 마음 놓고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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