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13만명 사라지는 韓…육아휴직 막으면 징역형 법안 나왔다
대한민국은 아기 울음 소리를 들을 수 없는 나라가 될까. 현실화하는 ‘저출생 재앙’ 앞에서 정치권이 앞다퉈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쏟아내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달 28일 발표한 ‘2023년 4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4월 전국 출생아 수는 1만8484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2.7% 줄었다. 4월 출생아 수가 2만명을 밑돈 건 월간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1년 이래 처음이다. 2015년 12월부터 이어진 전년 동월 대비 출생아 수 감소 행진도 89개월째 멈추지 않았다.
날로 심화하는 저출생 문제는 정치권의 숙제가 된 지 오래다. 지난 3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전체회의를 직접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도 위기의식을 숨기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당시 “육아하기 좋은 문화가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정책만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이 저출산고령사회위 회의를 직접 주재한 건 7년 만이었다.
국회에서도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안이 쏟아지고 있다.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월 대표 발의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현행 월 최대 150만원인 육아휴직 급여를 월 최대 300만원, 두 배로 올리는 내용이다. 같은 달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현행 ‘1년 이내’인 육아휴직 기간을 맞벌이 부부에 한해 6개월 연장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및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내놨다.
입법 내용도 점차 과감해지고 있다. 양기대 민주당 의원은 지난 3월 육아휴직 기간을 ‘6개월 이상 1년 이내’로 바꾸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에 없던 하한을 만들어 법적으로 6개월의 육아휴직을 의무화한 것이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지난달 외국인 가사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고, 최소 3년에서 최대 5년간 외국인 가사근로자 정책 실험을 할 수 있게 한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가 외국인 차별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8일 대표 발의한 고용보험법·남녀고용평등법 패키지 개정안도 논쟁적이다. 이 법안은 현행 월 70만원인 육아휴직 급여의 하한선을 최저임금액(현재 월 201만원)으로 끌어올렸고,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1년 6개월로 늘리되 이중 6개월은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했다. 6개월의 의무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이를 허용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현행법보다 처벌 수위를 높인 것이다.
법안 처리 과정에서의 경영계 반발은 불 보듯 뻔하다. 박 의원은 이런 우려에 대해 “바로 그런 논란이 필요하다”며 “1년에 인구가 13만명씩 사라지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인구 문제는 전쟁 치르듯 접근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단순한 출산 장려 정책만으로 인구 문제를 해결할 순 없는 노릇이고, 부모가 행복하게 육아할 수 있는 환경을 국가가 보장해줘야 한다”며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80%대까지 획기적으로 올려야만 최소한의 반전 계기라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용환 기자 jeong.yonghwa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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