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중국어로도 112신고 가능…통역서비스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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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112상황실에 접수된 외국인들의 신고에 대응하고자 도입한 112신고 전문 통역서비스가 전국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2일 경찰청은 지난달 서울지역에서 시범 운영한 112신고 전문 통역서비스를 3일부터 전국지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은 코로나19 범유행이 안정화되면서 외국 관광객 등의 방문이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을 위한 112신고 전문 통역서비스를 추진,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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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서울서 시범 운영…접수시간 2분 이상 단축
경찰이 112상황실에 접수된 외국인들의 신고에 대응하고자 도입한 112신고 전문 통역서비스가 전국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2일 경찰청은 지난달 서울지역에서 시범 운영한 112신고 전문 통역서비스를 3일부터 전국지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112 통역수요가 가장 많은 2개 언어(영어·중국어)를 대상으로 통역요원 4명을 채용해 범죄신고와 관련된 전문 교육을 거쳐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에 배치했다. 이들은 지난달 서울지역 외국인 112신고 및 일선 치안현장에서 통역이 필요한 경우 현장 경찰관들을 지원했다.
그간 경찰은 외국인의 신고 전화가 걸려 올 경우 한국관광공사의 '1330', 사단법인 '비비비코리아'(BBB), 여성가족부의 '다누리콜센터' 등의 통역 서비스를 이용해 3자 통화를 하는 방식으로 대응해 왔다. 그러나 신고 현장의 긴박성에 따른 3자 통화 곤란, 사건 관련 법률 용어에 대한 번역 등의 문제 등으로 인해 통역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경찰은 코로나19 범유행이 안정화되면서 외국 관광객 등의 방문이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을 위한 112신고 전문 통역서비스를 추진,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했다. 전문 교육을 이수한 통역요원과 외국인 신고자와의 빠른 의사소통으로 접수 소요시간이 기존 통역서비스 대비 2분21초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3일부터는 전국지역으로 대상을 확대해 통역서비스가 지원될 예정이다.
경찰은 방한 외국인들이 112를 이용하여 경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인천공항·김포공항 등 주요 공항 입국장과 철도역, 주한 영사관 등에 112 신고방법 영상물과 리플릿을 배포해 홍보에 나설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방한 외국인의 범죄피해 발생 시 112로 신고를 하면 전문 통역인의 응대로 신속하게 경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주저하지 말고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찰청은 통역서비스의 효과성, 통역수요 증가 등을 분석해 향후 통역 지원 언어 및 인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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